- 국내 최초 유상 자율주행(유인) 간선운송 실증특례 사업 개시 -

트럭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간선도로 화물운송 서비스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주)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사업이 제반 준비를 마치고 개시되었다고 밝혔다.

동 실증특례는 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트럭 14대를 수도권~영남권 실제 간선도로 화물운송에 순차적으로 투입(1차년도 6대 → 2차년도 14대)하여 기술・서비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현행 자율주행 관계법령*에는 복수 시・도에 걸친 유상운송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용차 자율주행은 1개 지자체 내에 한정돼 진행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법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동 사업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➊자율주행차 유상 운송은 지자체 내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만 가능(시도지사 신청)
: ➋국토부장관이 부여하는 ‘임시운행허가’는 연구개발 목적으로만 운행 가능

동 실증과제 추진을 계기로 기업은 제품・서비스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실증데이터 등을 검토하며 규제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할 계획이다.

마스오토사(社)는 트럭에 7대의 카메라, 소형 컴퓨터,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마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유상 운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 AI・머신러닝 기반 트럭용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CES 2023」에서 혁신상 수상

이 솔루션은 레벨3 자율주행*에 해당하며, AI기반으로 도로와 운전자 상태를 인식・판단하여 차량을 제어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관제센터와 시스템이 운전자에 경고를 보내 차량제어 권한이 수동으로 전환된다.

* 조건부 자동화 : 지정된 조건에서 자율주행하고, 시스템 요청 시 수동운전 전환

이번 실증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➊자율주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트랙레코드 확보는 물론, ➋근로자 안전・복지 향상, ➌연료비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➊ 우선, 국내 최초의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개시하여 미국, 캐나다 등 선도국과의 글로벌 경쟁을 위한 트랙레코드를 확보한다.

➋ 아울러, 전체 운송구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간선구간을 능동조작 없이 주행하므로 운전자 피로도를 완화하고 사고위험을 감소시킨다.

➌ 마지막으로 수동운전에 비해 연비를 약 15% 향상시켜 물류사의 연료비용을 절감,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국가적으로는 CO2 배출량을 저감하는데 기여한다.

한편,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금일 (주)마스오토 본사 등 실증현장을 방문하여 실증계획과 사업비전을 청취한 후, 실증차량에 탑승하여 자율주행 솔루션의 주행 안정성을 점검했다.

이 정책관은 “화물트럭 자율주행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분야로서 승용차보다 크고 무겁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정교한 자율주행 기술이 요구되는 도전적 과제”라고 평가하며, “후속사업 등 비즈니스 확장 지원은 물론, 실증데이터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규제법령의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율주행 분야 기존 특례과제 : 자율주행 배송·순찰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마스오토사(社) 박일수 대표는 “현행규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적용차종과 물량을 확대하여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선도국과 경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사업비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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