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향과 EU 경유 항공화물, 항공기 탑재 전과 EU 도착전 상대국 세관에 정보 제출의무화

사진 출처:대한항공 홈페이지
사진 출처:대한항공 홈페이지

EU(유럽연합)는 세관의 새 수입관리시스템(ICS2)을 활용한 사전 화물 정보 수집 프로그램의 대상을 1일부터 전 항공 화물로 확대했다. EU향과 EU를 경유하는 항공 화물에 대해 항공기 탑재 전과 EU 도착전 상대국 세관에 정보 제출을 의무화했다. 정보 신고자인 항공사는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화물 반입 앞당김 등은 하지 않고 있어 운송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본해사신문은 보도했다.

이미 EU는 2021년 3월, ICS2 가동 제1단계로서 익스프레스 화물과 항공 우편물에서의 운용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제2단계의 자리매김에 있다. EC(유럽위원회)는 9일, 일반 항공 화물을 포함한 전 항공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사, 물류사업자, 익스프레스 사업자, 우편 사업자에게 ENS(반입 약식 신고)로 화물 정보 사전 제출을 의무화함과 함께 제1단계부터 데이터의 요건을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제1단계에서는 관련 사업자는 출발국에서의 화물 탑재 전에 품명과 수량, 중량, 하송인·하수인의 주소와 성명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된「PLACI」(탑재 전 화물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다. 제2단계에서는 PLACI에 더해 관련 사업자는 항공기의 EU 도착 전에 운송 계약 데이터 일부와 HS 코드, 하수인의「EORI(사업자 등록, 식별)번호」등의 제출이 의무화됐다.

모두 정보의 제출처는 항공사 또는 상대국 세관이다. 제출하려면 사업자의 EORI 번호 등록이 필요하다. 항공사는 원칙적으로 완전한 ENS 데이터를 ICS2를 통해 송신할 필요가 있지만 어려우면 관련 사업자가 부족분을 직접 송신할 수 있다.

도착 전 데이터 제출 기한은 4시간 미만의 단거리편에서는 늦어도 항공기 출발시각까지, 장거리편(4시간 이상)에서는 최초 EU 가맹국 세관에 화물이 도착하기 4시간 전까지이다.

정보를 받고 상대국 세관은 추가정보 제출과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를 기초로 스크리닝을 하고 결과는 ICS2를 통해 항공사에 제시한다. 화물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탑재 불가(DNL)나 국경에서의 유치도 할 수 있다.

미국이 2018년 항공 화물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프로그램「ACAS」를 도입했을 때, 일부에서 화물 반입 시간 앞당김이 있었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 ICS2의 제1단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항공사는 이행 기간 동안에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EU는 ICS2 제2단계에 관해 10월 2일까지 사업자에게 이행 기간 설정을 허가한다고 한다. 일본 ANA 카고는 6월 30일까지 약 4개월 동안을 이행 기간으로 신청하고, 요건의 정리, 자사 시스템에서의 수용 환경 정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관계자와 정보 제출 시기를 조정 한 후, 당국으로부터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시험해 볼 예정이다.

EU는 보안과 안전 강화를 위해 ICS2의 제3단계로서 2024년 3월에 대상을 해상, 육상, 철도 등으로 운송하는 모든 화물로 확대하고, ENS 정보 제출을 요구한다. 당분간은 현행 ICS1이 병용되기 때문에 해상 화물의 신고는 지금까지와 같이 ICS1로 한다. 하지만 2024년 3월 1일부터 200일 간의 이행기간 후, ICS1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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