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아시아 퍼시픽 리걸 500」지 명예의 전당에 등재

국제상사해사법원 신설위해 최선 다할 터

‘해상법원론’ 제6개정판 발간...해상과 항공 변화, 새판례 빠짐없이 수용

 

 

김현 대표변호사
김현 대표변호사

Q. 최근 2023년도 <아시아 퍼시픽 리걸 500>지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와관련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시아 펴시픽 리걸 500>은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변호사 평가 전문지이며 매년 봄에 발간됩니다. 아시아에 소재하는 500개 로펌을 상대로 각 분야별 활동 내역과 로펌의 랭킹과 대표적 의뢰인의 이름,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나타낸 개별 변호사를 일일이 소개하므로 국제거래에 종사하는 변호사들에게는 여기 등재되는 것이 큰 관심사입니다.

특히 명예의 전당 (Hall of Fame)은 연속해 최소한 8년 이상 각 분야에서 탁월한 변호사 (Leading Lawyer)로 등재된 변호사만 등재됩니다. 제가 과분하게도 2016년부터 8년째 해상 분야 탁월한 변호사로 선정되어 이번에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었습니다.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분발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격려하여 주신 해운 조선 수산업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Q. 8년간 탁월한 변호사로 선정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해양수산부(1991년에 위촉받아 최장수 고문변호사), 한국해운조합, 해양환경공단,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KSS해운, KMI, 흥아해운, 범주해운 등의 고문변호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한국 이사를 맡아 국제 법조의 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사 전문지와 법률신문, 법조신문 등에 해사판례를 꾸준히 소개해 해운업계와 무역업계 종사자들이 해상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Q. 최근 저서 최신판을 발간하신 것으로 압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1993년에 서울법대 대학 시절 은사님이셨던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과 <해상법원론> 초판을 발간한 이래 약 6년마다 개정판을 발간했습니다. 2015년에 제5개정판을 낸 이후 해상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9년에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호법이 개정됐고, 세월호 사건 이후 선장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에 선원법이 대폭 개정됐습니다. 2021년에 국제사법이 전면 개정돼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확대했으며, 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해 우리 법원이 더욱 폭넓게 상호보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의 배상과 보상이 10여 년 만에 완료됐습니다.

영국에서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10년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권리에 대한 법이 2016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도선에 관한 법규도 대폭 개정됐습니다.

2017년의 한진해운의 파산을 계기로 국적선사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국제해사기구 2020년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따라 저유황유 사용과 스크러버 장착으로 해양환경 보호와 ESG 경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이 조만간 발효하면 해양환경을 감안한 선박재활용이 자리잡을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획기적인 발전과 아울러 자율운항선박이 대폭 도입되고 있습니다. 북극항로가 발전해 보다 효율적인 해상운송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6개정판은 해상과 항공에서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판례를 빠짐없이 수용했으므로 해상법에 관심 있는 법조인과 실무가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Q. 최근 승소 사례를 말씀해 주시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업자인 원고들이 저희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수백 억원에 달하는 공유수면점·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공유수면점·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에 따라 인근 지역에서 판매된 골재의 “도매가격” 평균치를 기준으로 비례해 산정됩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도매가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원고들은 “도매가격”은 골재가 채취된 후 부두에 하역할 때의 가격(부두하역가)을 의미하는 것인데 피고가 하역된 골재에 대해 세척 등을 완료한 후 수요처인 도매상, 건설현장, 레미콘 공장에 판매할 때의 가격(상차도)을 “도매가격”으로 보아 점·사용료를 산정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차도’에는 골재채취업자의 이윤 외에도 골재선별·세척업자의 선별·세척비용 및 상차료, 해당 업자의 이윤 등이 반영돼 있으므로 골제선별·세척업을 수행하지 않는 골재채취업자인 원고들은 자신이 수익하지 못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점·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① 공유수면의 점·사용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 점·사용료는 그 사용권에 대한 대가이지 원고들이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② 다른 연안해역의 경우 이전부터 도매가격을 상차도로 해석해 왔다. ③ 골재채취업자들 중에는 선별·세척업을 하는 자들도 있는데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도매가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므로 선별·세척업을 하지 않는 자들을 기준으로 해 도매가격을 정의할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산정했음을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성격이 공유수면에 대한 특별사용의 대가이지 세금이 아니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대표 변호사님의 최근 근황은?

그동안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국제상업회의소(ICC), 홍콩 중재원, 싱가포르 중재원(SIAC) 등에서 중재 사건의 대리는 물론이고 중재인으로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서 해상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중재에 의한 해결 즉 ADR (Alternative Disps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전소나 가스공사와 선박회사 간의 중재사건을 맡아 진행하였는데, 협상력이 강해 거래관계상 일종의 ‘갑’인 공기업에 대해 협상력이 약해 ‘을’에 해당하는 선박회사들의 어려운 형편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중재보다는 소송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1심 1년, 2심 1년, 대법원 상고심 6개월 내지 1년은 소요되므로 3년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중재사건은 6개월 정도면 결론이 나기 때문에 소송보다 훨씬 신속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중재는 단심이므로 소송보다 중재비용과 변호사 보수가 적게 듭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해사중재가 런던, 스칸디나비아, 싱가포르, 뉴욕처럼 활발히 진행돼 업계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상사해사법원의 신설을 강력히 추진해 해사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익을 보호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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