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초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과 2명의 상무이사가 퇴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운업계 내 인사 돌풍이 일고 있다. 해운선사, 공공기관, 공기업의 임원인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원노련 위원장,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원장도 새 인물로 바뀌었다.

울산항만공사 운영부사장에는 정순요 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취임했다. 정 신임 운영부사장 취임과 관련, 울산항만공사는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도 내지 않아 질타를 받기도 했다.

빠르면 5월초 인천항만공사 신임 사장이 선임될 예정이다. 공모에 입후보한 해양수산부 이경규 수산정책실장은 일찍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후임인사가 4월 7일 있었다. 이경규 전 수산정책실장을 포함해 단 2명만 응시한 인천항만공사 사장 공모라 누가 새 사장자리에 임명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것 같다.

인천항만공사는 운영부사장, 경영부사장의 경우 임기가 2+1년(3년)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2년만 채우고 나갈 형국. 2+1년 임기제의 모순이 그대로 노정되고 있는 것.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시절 임명된 공공기관, 공기업 고위직에 대한 평가가 지나칠 정도로 엄격(?), 1년을 포기해야 하는 모양새라 안타깝기만 하다. 2년만 채울 경우 7월초 퇴임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누가 공모에 응시할 것이란 ‘설(說)’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능력있고 재직시절 좋은 실적을 올린 공기업 고위직의 경우 3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옥석을 가려 해당 공기업에 기여한 바 큰 인사에 대해선 임기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

공기업의 고위직 인사에 정부가 너무 깊숙이 개입할 경우 해당 공기업 임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주요 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사업의 계속성을 위해서도 공기업 고위직 인사에는 객관적 평가 잣대가 절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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