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가 정기용선자에 대해 용선계약 상 의무 외 환경규제 따른 책임분배논의 가시화

정기학술발표회, 해법에 관한 국제동향과 해운물류공급망 안정화 법적 쟁점 다뤄

6월 23일 “해운· 물류 ·보험업계 발전을 위한 실무간담회” 개최

혼선과 비용부담 줄이기 위해 해상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적극 검토 필요

  

 

Q. 한국해법학회는 어떤 취지로 발족됐으며 그 역할과 구성원은 어떤지요?

먼저 한국해법학회는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회는 1978년도에 서돈각, 손주찬, 배병태, 임동철교수님 등이 당시 해상법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해운, 무역, 금융, 보험, 조선 등 해사 관련 산업에 관한 법제를 연구하고, 영국과 일본 등 각국의 해법을 비교·연구해 국제적 통일과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창립 다음 해인 1979년부터 학회지를 발간했으며, 1981년에는 CMI(국제해법회의) 제12차 총회에서 회원 지위를 취득하고, 매년 참여해 명실상부하게 국내·외의 해법을 연구하는 학회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학회는 1985년 해상법개정문제 심포지움, 1993년 개정해상법 학술발표회, 2005년 상법(해상편) 개정법률안 공청회 등 현행 상법(해상편)으로 개정하는 데 주축으로 참여했고, 2005년 한국상사중재원과 함께 한국해사표준계약서를 제작함은 물론 2012년 국제해사조약의 수용방안연구, 2022년 선박 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UN협약 연구 등 법무무 기타 기관들로부터 국내 외의 해법 및 선박 등 제반법률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해사법정중재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법원으로서의 해사법원 설치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인 2021년 1월 15일 해사법원 및 국제상사법원을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에 병행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 제출에 참여했습니다. 전문적인 법관에 의해 심도 있는 연구와 합리적인 법 해석을 통해 해상분야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부유출을 방지하며, 긍극적으로 국내 해법의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학회는 오랜 기간 학계뿐만이 아니라 법조계, 선사, 보험사, 협회 등 해운 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다수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회 구성원 간 지식과 실무의 경험을 나누고,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역량 강화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귀 학회의 올해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학회는 1997년부터 연 2회 학회지를 발간했으나, 작년인 2022년부터는 연 3회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학회지를 발간했고, 올해 8월 31일과 12월 31일에 도 학회지를 발간 예정에 있으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공모전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수한 연구자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번의 발간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집필을 준비하시는 신진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 2회 봄철과 가을철 정기학술발표회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봄철 정기학술발표회에 이어 11월 9일에는 덕성여대 종로캠퍼스에서 가을철 정기학술발표회를 개최합니다. 해법에 관한 최근의 국제동향, 해운물류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쟁점 등 해운업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8월 24일에는 국내와 국외의 판례에 대한 판례연구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11월 25일에는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와의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6월에는 CMI 몬트리얼 회의에도 참여합니다. 그 외에도 10월 말경 싱가포르 중재협회(SCMA)와의 공동세미나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Q. 코로나 엔데믹, 경기침체, 해운시황의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해운선사들이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해운환경 하에서 해운선사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코로나 엔데믹 기간 중 선원들의 교대 문제와 승선한 선원의 코로나 발병 등 선원법상 선원들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해운 시황이 다시 하향세 인데다 그간 발주된 신조선들로 인해 운임하락 및 선복과다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장기운송계약의 경우 운임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용선계약 해지문제도 예측됩니다.

또 전 세계적인 추세인 친환경 문제가 해운업계에서도 이슈화돼 초저유황유 사용, 스크러버 설치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 및 배분의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내년부터 적용되는 CII(carbon intensity indicator, 탄소집약도지수: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지수화한 CII는 A부터 E등급까지 부여되며 D와 E등급을 받은 선박은 낮은 효율로 평가돼 선박 운영상 IMO의 규제를 받음) 평가와 관련, 선주가 정기용선자에 대해 용선계약 상 의무 외 환경 규제에 따른 책임분배논의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Q. 한국해법학회는 해운선사들과의 상호 교류를 확대하면서 보다 업계에 어필되는 학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해법학회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학회지 발간, 정기학술발표회, 해사 관련 판례연구회, 타 학회와의 공동세미나 및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세미나 등 해운선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실무적,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6월 23일 점심에는 “해운· 물류 ·보험업계 발전을 위한 실무간담회”를 개최해 현업에 계시는 실무자들과의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지면을 통해 선사, 보험사, 물류 회사 및 관련 협회에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으며, 활발하게 교류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Q. 해상법 전문가로서 법률적 측면에서 해운업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요?

저는 1994년도에 변호사로서 업무를 시작했고, 그동안 해상보험사 및 종합물류회사 등으로부터 화물의 손상이나, 선박 충돌, 지체료 등과 관련한 각종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해상법을 관통하는 국제조약의 기본정신은 선주와 화주의 균형 있는 책임분배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와 조정을 기하고, 나아가 이해당사자들의 발전과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화주와 운송인, 용선자와 선주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연구, 정비하며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운시장은 세계경기의 흐름과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사전적 기능(즉, 계약서 검토 및 준거법, 보험 및 공제, 환경 등 각종 규제에 대한 자문 등)을 강화해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 코로나 위기가 오히려 각국의 항만봉쇄로 인한 운임상승으로 막대한 수익을 낳았지만, 이러한 변동은 역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해상은 국제성과 통일성, 다양한 외국 법제를 기반하고 있으므로 혼선과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상에 관한 국제조약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주책임제한 협약(LLMC) 및 해난구조조약 등을 가입해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이익과 조선 세계 1위, 무역 세계 5위의 위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Q. 해운업계와 관계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한국해법학회는 법률적인 이슈 외에도 해운선사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무적이고 중요한 이슈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해운업계에서도 활발하게 여러 세미나와 학술발표회 등에 참여, 다양한 쟁점을 소개하고 토론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운산업은 기간산업으로 제조업과 긴밀히 연계돼 있습니다.

수출입 물동량의 97% 이상이 해상으로 운송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운산업은 제조업만이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조선, 물류, 창고, 내륙운송 등)에 걸쳐 발생하는 여러 쟁점을 공론화해 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3년과 같이 코로나 엔데믹에 따른 경기침체 및 환경 규제, 기후 위기 등의 여러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계 당국에서도 해운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업계의 현안을 청취할 수 있는 정례모임 및 현안브리핑 등 의견을 모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학회에서도 입안 전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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