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데 대해 항만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 전 사장이 인천항만공사를 퇴임한 지 얼마안된 상황에서 소속없이 개인이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형국을 맞게 돼 더욱 안타깝다.

최 전 사장이 취임한지 2개월 후 터진 사고를 원청 공사 대표가 가혹하게  법적 책임을 지게되면서 구속되자, 항만공사 관계자들은 이제 누가 하청공사를 맡길 것인가? 푸념속에  항만개발에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곤혹스럽기만 하다.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항만업계로선 이번 선고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 하다. 중대재해처법이 적용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이같은 선고는 너무도 무거운 판결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최준욱 전 사장은 퇴임 후  카페리사 사장에 취임할 예정으로 있었기에 주위에서 보는 시각은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론 냉랭(?). 업계 관계자들은  카페리사 주주들이 최 전 사장을 선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다. 현  카페리사 A사장은 H모 협회 임원으로 자리 이동 계획이었기에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들의 향후 거취가 주목. 이젠 항만공사가 사장이든 임원이든 기피 대상 1호가 될 것이란 추측이 무리는 아닐 듯 싶다.

인천항만공사도 1억원 벌금이 선고돼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 준비에 임하고 있다.
최 전 사장은 개인자격으로 항소하는 상황이기에 너무 버겁기만 할 듯. 항소하고 보석으로 풀려나도 예정된 자리에 가기는 힘든 분위기라 더욱 마음이 찡하다. 최 전 사장의 인품이나 능력에 대해선 해운항만업계가 높이 평가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기자들과의 대면이 적었다는 점이 아쉬움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어떤 대응에 나설 지 궁금하기만 하다.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하에서 인천항 모 터미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상을 훨씬 빗겨간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 공사 전 사장의 구속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의 절제된 입장 표명이 조속히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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