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지반침하 보수공사 중재판정 종국적 합의, 물류기업 안전확보와 영업손실 방지 대책 촉구...

 

이달곤 의원
이달곤 의원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에 입주 기업 지반침하 문제는 지난 1일 대한상사중재원 7차 심리에서 부산항만공사와 웅동배후단지 입주업체 간 지반 침하 보수공사 분담률 및 공사 시행 방법 등 관련 합의에 도달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조성한 웅동배후단지는 248만 6천여㎡ 규모로 2013년부터 가동 중이다.

37개 입주업체 중 27개사에서 작게는 40㎝ 이상 침하가 발생했고, 1m가 넘는 침하를 겪고 있는 업체도 상당수다.

지금까지 웅둥배후단지 준공 후 지반 침하 발생으로 입주 기업이 입은 영업손실은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이 제기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최종 판정한 중재안은 보수공사 분담률은 부산항만공사 60%, 입주업체 40% 분담으로 입주업체의 시급성과 영업 비수기 등을 고려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한다.

이달곤 의원은 “오랫동안 배후단지의 침하로 입주기업은 많은 손실을 보고 있었다. 입주 업체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