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출입 해운전문지 기자단은 6월 15일 오전 11시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의실에서 노삼석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주)한진 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협회의 주요 현안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질의 응답.

 

노삼석 회장
노삼석 회장

Q. 지난 3년간 코로나로 기자간담회가 중단됐습니다. 취임 후 처음 갖는 해수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로 가장 현안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1년째 맞고 있습니다. 회원사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처벌받은 기업의 사례가 있습니까?

언론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항만물류산업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산업에도 근로자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만 내에서도 몇 차례의 사망사건을 비롯해 근로자 재해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판정받아 처벌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는 평소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였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항만하역업체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협회에서도 높아지는 안전관련 법․제도 기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안전노무실을 신설하였으며, 하역업체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추진해 안전한 항만하역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감소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Q. 항만하역장비 현대화자금 지원 사업 대상이 항만공사 설립 항만으로 제한되어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항만의 하역사업자들의 불만 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협회 추진전략은 무엇입니까?

항만하역장비 현대화 자금 지원사업은 항만공사 (BPA, IPA, UPA, YGPA)가 있는 항만의 하역 업체가 하역 장비를 수협 대출을 통해 구입할 경우 항만공사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의 하역 업체는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의 하역 업체도 생산성 향상 및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하역 장비 현대화가 절실함에 따라, 협회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항만하역장비 구입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삼일회계법인과 항만하역시설 투자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바, 연구 용역을 통해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의 하역 업체에도 항만 하역장비 이차 보전 사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협의하겠습니다.

Q. 2022년부터 처음 시행된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첫 시행된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을 통해 160개 사업에 국가와 항만공사 보조금 49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올해도 151개 사업에 약 4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안전장비의 도입에 따른 효과를 수치화하기는 힘들지만, 연말에 시행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보조사업이 근로자 재해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와 근로자 안전의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5점 만점에 각각 4.9점과 4.8점의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또한 지난 6월 8일에 정부보조금 6억원으로 건립된 한국 항만연수원의 항만 안전체험관이 개관하였는데 이는 항만 교육 기관으로는 세계 최초일 뿐 아니라, 가상현실(VR) 안전체험관과 실제 안전체험관으로 구성되어 항만사고에 대한 현실감 있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데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Q. 항만안전특별법에 의한 항만안전관리비 신설에 따른 제도 정착을 위한 안전기금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요.

2022년부터 하역요금에 추가하여 신설된 항만안전관리비 적립금의 10%를 항만 안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정부, 선/화주단체 및 외부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항만 안전기금은 안전 투자 여력이 부족한 항만의 안전시설 및 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항만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항만 안전 특별교육 비용과 항만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캠페인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Q. 노사간 항만의 발전과 무사고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캠페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협회와 항운노조는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매년 혹서 ‧ 혹한기 두 차례에 걸쳐 항만안전 강조 기간을 정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안전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하역장 안전점검 및 교육을 진행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안전유공자를 선발, 표창함으로써 항만근로자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왔습니다.

향후 항만 안전기금을 활용하여 이러한 캠페인 규모를 더욱 더 확대해 나감으로써 항만 하역 근로자를 비롯한 연관 산업과 화물차 운전자 등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Q. 회장님의 정부와 선화주에게 정책개선과 관련한 건의사항은 어떤 것인지요.

세계적인 긴축정책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 물동량도 전년 1분기 대비 2.2%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항만물류업계의 경영수지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만물류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항만이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항만하역장비 현대화자금 지원 사업이 전 항만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보안료 요율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요율 인상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2년부터 시작된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은 현재 2025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매년 국고 지원금의 규모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항만 내 지속적인 안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시기를 정부에 부탁드립니다.

항만에서의 안전은 항만 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선박과 화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으므로 항만안전관리비 납부에 선‧화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Q. 현재 항만시설 보안료를 항만공사 및 각 지방청에서 징수하여 부두운영사에 배분 및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부두운영사에서 투자 보안료 대비 징수 보안료는 매우 낮은데 요율 현실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부두운영사가 항만이용자로부터 받는 보안료는 일반화물은 톤당 4원, 컨테이너화물(20피트 기준)은 86원 등으로 해외항만 보안료 수준보다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2022년 부산항 기준으로 부두운영사가 보안투입 비용 대비 징수 보안료는 약 17% 수준밖에 되지 않아 재정건전성 악화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해수부와 보안료 요율 현실화에 대해 업무협의를 추진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보안료 현실화를 위해 `23년 6월에 원가기반 보안료 요율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요율 인상 방안 마련 시 이해관계자와 협의, 요율 인상을 추진하고, `23년 8월에는 보안료 징수 대상에 공컨테이너와 환적화물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부두운영사가 보안에 투입하는 비용을 보안료 징수를 통해 충당할 수 있도록 보안료 요율 현실화를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Q. 하역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 사업에 대해 사무국 역할 무엇입니까?

지난 ‘22년부터 정부의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의 수행기관으로 협회가 선정돼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지원사업 공모, 선정, 보조금 교부와 정산 등의 사후관리까지 사업 전반에 대해 책임지고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무국으로서 협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회원사가 보조사업 진행 중에 겪는 각종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개선의견을 수렴, 반영해 나감으로써 지원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Q. 하역 요금은 인가제로 매년 정부가 인상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역 요금 중 연안 하역 카페리 자동화물요금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어떻게 개선됐습니까?

2022년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섬 지역 주민의 택배비 경감을 위해 항만근로자가 직접 하역하지 않는 연안하역 카페리 자동화물에 대해 요금 부과근거가 불분명하다며 해수부에 개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택배비에 포함된 자동화물 하역료는 136원으로 섬 지역 택배비 부담이 자동화물 하역료가 원인이 아니고 또한, 항만근로자는 자동화물을 직접 하역을 하지 않더라도 화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하역작업 신호와 화물고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하역업체는 하역작업 중 발생되는 화물의 파손 및 안전사고 등에 책임을 지고 있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요금체계 개편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에 우리협회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은 연안하역 카페리 자동화물 요금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헸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자동차 요금은 승용차 요금으로 변경하고, 적법 적재된화물 요금은 화물차 요금으로 변경하는 개선 방안을 해양수산부에 적용 건의해 2023년 4월 1일부터 인가 하역 요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Q. 항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물류분야 규제 개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건의사항은 무엇입니까?

지난 2022년 11월 우리 협회에서는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과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항만부두운영 규제 개혁 및 개선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규제 개선 건의사항으로 검수업자의 컨테이너 씰번호 확인 장소가 대형크레인 아래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컨테이너 게이트 반출 장소로 변경을 건의했으며, 물동량 증가로 터미널 야드 장치율이 높아질 경우 물류적체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컨테이너 장치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 건의했습니다.

또한, 선박의 초대형화와 항만물동량 증가 등으로 선박 입항일로부터 3일내에 컨테이너화물을 하선 장소로 반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화물반입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변경 건의했습니다.

앞으로도 하역업체가 하역작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항만부두운영 규제를 지속적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개선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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