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출입 전문지 기자단은 6월 26일(월) 오전 10시 30분 마포 선원노련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박성용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 및 개선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박성용 위원장은 마지막 멘트에서 정책적인 측면보다, 대국민 선원 홍보 극대화를 위해 선원을 배경을 한 드라마를 제작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쳐 눈길을 끌었다.

 

박성용 위원장 
박성용 위원장 

Q. 선원 급여 비과세 추진과 관련해 말씀해 주십시오.

선원은 소득세법 및 하위법령에 의해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는데, 업종에 따라* 비과세 범위와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내항상선원은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

외항상선원·원양어선원은 월 300만원 이내의 급여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연근해어선원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선원에 대해서만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급여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cf.2023년도 선원최저임금 “248만 7,640원”]

선원의 경우 근무환경과 작업조건이 매우 열악하여 최근 승선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바, 해수산업의 기반인 선원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선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선원이 받는 임금을 업종 구분 없이 전액 비과세하는 세제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기반인 선원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선원직 매력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선원직 매력화와 이를 토대로 한 해운수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선원에 대한 획기적 세제지원이 전략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영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필리핀 등 주요 해운국가·선원국가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선원의 소득세를 경감·면제하고 있습니다.

향후 선원 비과세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공동 건의서 채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원노련 전문 대응팀(TF)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대국회 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Q. 여객선 승무원 인권 및 노동권 보호 활동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철도안전법」이나 「항공보안법」의 경우 다수의 여객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서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직무집행방해죄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그 처벌의 수위를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안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운법」의 경우 안전관리종사자의 직무상 명령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외에는 모두 과태료 규정이며 이마저도 타 교통수단에 비해 구체적이지 않고 처벌 수위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특히, 연안여객선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인정(대중교통법, ’20.4.)됨에 따라 선내의 폭행, 소란, 주취행패 등에 대해 他교통수단 수준의 처벌 강화 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원노련, 여객선 선원조합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폭행·추행·선박침입·업무방해·주취 소란 행위 등 다수의 반복적 피해 사례가 파악됐습니다.

윤미향 국회의원은 2월 8일 「해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여객의 금지행위 중 「해운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음란행위’에 관한 사항을 ‘다른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법률에 상향 규정함과 동시에 그 처벌의 수위를 과태료 100만원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조정하고, 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폭행·협박으로 안전관리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월 9일 소관 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4월 11일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원회로 회부 의결했습니다.

Q. ITF(국제운수노련) 집행위원에 피선되셨는데요?

ITF 집행위원은 ITF 규약에 따라 지역 선거 그룹, 분과, 여성, 청년 및 기타 합의에 따라 ITF 총회에서 선출되며 결원이 생긴 경우, 집행위원회는 결원이 발생한 해당 지역 선거 그룹의 의견을 들어 보궐 선출합니다.

선원노련의 박성용 위원장은 지난 4월 20일 앤티가 바부다에서 개최된 ITF 집행위원회에서 지난 2018년 선출된 전임 정태길 위원장에 이어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ITF 집행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ITF는 전 세계적으로 150개국에서 740개의 노조가 가맹돼 1,800만 이상의 운수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운수노조 총연맹으로 ITF 집행위원은 지역 및 산업 분과 그리고 여성과 청년 운수 노동자들을 대표해 약 65명으로 구성되며 집행위원회 회의는 1년에 2회(4월, 10월) 정기 개최됩니다.

ITF 집행위원은 ITF의 정책과 운영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핵심 논의 및 결정, 예산 승인, 산업별 분과 및 부서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역할을 책임지며 선원노련은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세계 물류의 핵심 노동자(Key Worker)로 일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연대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 제46차 ITF 총회(2024년 10월)까지 아시아 선원 노조를 중심으로 인사교류 및 연대활동 강화

- 몽골 노조 대표 한국 초청을 비롯한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인사교류 추진

- 아시아 선원노조 정상회의(ASSM)의 연대 강화 활동 추진

❍ ITF 편의치적선(FOC) 동아시아 캠페인 강화

- 전 세계 주요 항만에 배치한 약 140명의 ITF검사관을 통해 임금체불, 재해보상 미지급 등 선원이 겪는 부당한 처우 적극 해소

- 특히, 한국의 검사관(3명) 활동을 강화하고 엔데믹 시대에 맞는 적극적인 캠페인 통한 국적선 유지 활동 전개

Q. 한국 ‘선원의 날’이 법제화됐습니다. 이와관련해 말씀해 주십시오.

2010 STCW 개정을 위한 IMO회의(필리핀)에서 매년 6월 25일을 “세계 선원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2011년 제1회 세계 선원의 날 시작, 매년 주제를 정해 선원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6.25 전쟁일과 겹쳐 온전히 축제일로 기념하기 어려워, 선원노련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선원의 날’ 지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 했습니다.

5월 25일 ‘선원의 날’ 지정에 관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재적 200명 중 199명 압도적 찬성)

매년 6월 셋째주 금요일을 법정기념일인 ‘선원의 날’로 결정한 것입니다.

6월 20일 공포돼 3개월 경과한 9월 21일부터 시행돼 첫 번째 법정기념일인 선원의 날은 2024년 6월 21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 선원의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 추진 (선원법 개정)

- 선원의 사기진작 및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선원의 날을 선원법상 “유급휴일”로 명시 ※ 근로자의 날(5월 1일) : 유급휴일

❍ 2024년 제1회 선원의 날을 기념해 선원 및 가족과 함께하는 대규모 시민대축제 행사 개최

- 선원·선원 가족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시민들의 선원 인식과 호감도 개선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대축제 행사 추진 (선원직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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