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찬수(개인, 관세법인 구일) 및 ‘익스피다이터스 트레이드윈’(단체) 최우수상 수상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직무대리 김영경)은 지난 6월 29일(목)에 개최된 「제21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결과를 7월 4일 발표했다.

* 관세(=수입물품 과세가격×관세율)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 및 방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6조에 따라 결정되며, 대표적으로 실제 수입대금에 운임, 보험료 등 가산 요소를 합산하여 조정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15개 단체 총 246명(일반인 186명, 관세공무원 60명)이 응시했으며, 수입물품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절차와 관련된 총 20문항이 출제됐다.

응시자 중 개인 15명(최우수1,우수4,장려10) 및 단체 6팀(최우수2,우수2,장려2)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고, 개인 최우수상은 김찬수(관세법인 구일)가, 단체 최우수상은 익스피다이터스 트레이드윈(일반), 부산세관 심사2관실(세관)이 수상했다. (붙임 참고)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은 7.13(목)에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개최되며, 전체 응시자 중 3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김영경 원장 직무대리는 “다국적기업 간 거래, 전자상거래의 증가 등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관세평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며, “앞으로도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관세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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