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라이선스 선(先)발급 후 선적 완료 화물 한정 송금 허용
-현지 정부의 무역규제 실효성 확대 의도로 분석

KOTRA(양곤무역관 KayThwe Oo)는 17일 "미얀마 중앙은행, 무역대금 송금 통제 실시" 제하의 리포트를 발표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 군정에 의한 임시 통치 체제가 유지되는 미얀마는 최근 들어 더욱 강도 높은 금융 제재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20일에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관리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미얀마 국영은행인 ‘MFTB(Myanma Foreign Trade Bank)’와 ‘MICB(Myanma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도 6월 23일 마무리된 올해 2차 총회에서 미얀마의 ‘고위험국’ 등급 유지를 결정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1일에는 JP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를 비롯한 미국계 은행과 싱가포르계 화교은행(OCBC, 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 등이 미얀마와의 달러화 중개를 중단한 바 있다.

미얀마 금융당국도 이와 같은 대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무역을 통제함으로써 외환 유출을 최소화한다는 기조를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수입 라이선스 관련 통관 방침 변경안과 국경 무역 결제통화 제한 등이 대표적인 무역 규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중앙은행은 무역대금 송금에 대한 직접 통제를 시사하는 행정공지 FE1/882호를 7월 3일 발표했다.

<미얀마 중앙은행 행정공지 FE1/882호(2023.7.3.)>

1. 외환감독위원회(FESC)의 2023년 제49차 회의 결과 작성된 회의록의 제1조(Va)항, (Ba)항 및 (Ma)항의 조치사항을 금일부 시행한다.

 (1) 회의로 제1조(Va)항에 따라, 수입 대금의 송금을 처리함에 있어 수입 라이선스 발급일자와 선적일자 및 수입신고(ID, Import Declaration) 일자를 비교 검토할 것이며, 수입 라이선스 발급 전 수입된 제품에 대한 송금을 불허할 것이다.

 (2) 제1조(Ba)항에 따라 선금의 전신화 송금(Advanced Payment TT) 또한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선금 지불건은 건별 검토 후 별도 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3) 제1조(Ma)항에 따라 이전까지 수입 라이선스 발급이 면제됐던 ‘Non-License’ 품목이라도 수입신고(ID) 이후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초과됐다면 송금이 금지된다.

2. 은행 고객 간 외환 거래는 중앙은행이 정한 온라인 시스템(Online Trading)을 통해 진행하도록 2023년 6월 22일 기공지한 바 있다. 이에 관해 Online Trading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Bid, Offer 관련 사항도 시중 은행을 통해 전달됐음을 재확인한다.

3. 시중 은행은 외환감독위원회(FESC) 회의록 49/2023호의 제1조(Va)항, (Ba)항 및 (Ma)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기업으로부터 수입을 위한 대금 송금을 요청받았을 경우 수입 라이선스 발급일자, 선적일자, 수입 신고일자를 상호 대조해야 하며, 수입 라이선스 발급일자가 선적일자, 수입신고일자보다 늦은 경우 송금을 불허해야 한다.

 (2) 기업으로부터 수입을 위해 요청한 선금의 전신환 송금(Advanced Payment TT)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선금 지불 요청건은 자체 검토하거나 외환감독위원회(FESC)로부터 개별적으로 검토받아 승인해야 한다.

 (3) 수입 라이선스 심사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수입신고(ID) 후 6개월이 경과한 건에 대한 처리방안은 외환감독위원회(FESC)에 보고할 수 없다.

 (4)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수입신고(ID)가 수입 라이선스 발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뤄졌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의 수입 라이선스 연장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4. AD 라이선스(Authorized dealer License) 보유 은행들은 상기 외환감독위원회(FESC) 결정 사항을 지시대로 이행해야 한다. (*주: AD 라이선스는 은행의 외환거래 수행 가능 자격) 

이 중 가장 핵심은 첫 번째 항으로, 외환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월 3일부터 수입 라이선스를 발급 받은 이후 선적한 화물에 한해 해외 송금이 허용된다는 원칙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수입 계약 관련 선금의 전신환 송금도 외환감독위원회가 개별 검토해 승인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금지됨을 명시했다. 

참고로 미얀마 현지 은행들 대부분이 신용도가 낮고 시스템도 부실해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개설을 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현지 기업들은 사실상 모든 수출입거래를 전신환 송금(T/T, Telegraphic Transfer)으로 처리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 바이어들의 대외 협상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수입 대금의 일부 혹은 전액을 전신환으로 선송금하는 사례가 비교적 흔한 편이다. 그러나 ‘선적 완료’를 송금 승인 조건의 하나로 규정한 이번 조치에 따라 후불 결제가 사실상 의무화됐다.

한편, 현지 금융당국은 수입 라이선스의 발급 시기도 중요한 검토사항이라고 언급했다. 행정공지에 대해 안내한 금융당국 실무자는 “선적이 완료됐더라도 수입 라이선스 발급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라이선스 발급이 완료된 날짜가 선적일보다 늦을 경우 송금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선적 이전 수입 라이선스 발급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화물의 대금은 차후에도 송금이 불가능하며, 소명 등을 통해 규정 위반 행위를 만회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점을 덧붙였다. 또한 “수입신고(ID)일자 등 다른 조건도 함께 검토되나,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은 수입 라이선스 발급일자와 선적일”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현지 금융당국이 검토 기준으로 삼는 ‘수입 라이선스 발급일’은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가 심사를 완전히 마치고 라이선스를 부여한 날짜를 의미한다.

기존 금융 조치와의 차이점

현지 금융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미얀마 정부의 조치가 사실상 첫 번째로 시행되는 직접 금융 통제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미얀마 중앙은행이 지난해 4월 3일부터 실시한 외환 통제 조치의 범위는 ‘외화 환전 매입의 제한’에 한정되어 있었다. 즉, 강제 환전으로 보유했던 외화를 상실한 현지 바이어가 수입을 위해 다시 달러화 등을 매입하고자 할 때, 이를 외환감독위원회가 건별 심사하는 방식으로 간접 통제해온 것이다. 따라서 바이어가 은행에 환전 매입을 요청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다면 금융당국의 통제를 우회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해외송금을 할 수 있었다. 이때 현지 바이어들은 자국 수출업체가 획득한 수출실적(Export Earning)을 구매해오거나 시중 환전소를 통해 외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결제 대금을 마련했다. 물론 수출업체도 전체 수출액의 35%만 수출실적(Export Earning)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를 모두 강제 환전 당했으며, 이 실적의 사용기한도 1개월로 제한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했다. 시중 환전소들도 현지 정부의 단속을 피해 중앙은행 고시환율인 달러당 2,100차트(Kyat) 대비 25% 이상 높은 환율로 외화를 유통시켰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경제적 손해를 일부 감수하며 수입 대금, 특히 선금을 우선 마련하는 전략을 선택해 왔다.

특히 일부 수입업체들은 수입 라이선스를 수월하게 발급받을 목적으로 대금을 사전 송금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바이어가 상무부에 수입 라이선스를 신청한 후 곧바로 외화를 준비해 수출업체에게 송금하고 제품을 선적 받는 식이다. 만약 화물이 미얀마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수입 라이선스 발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바이어는 제품이 도착했음을 신고하고 라이선스 신속 부여를 요청한다. 이때 화물이 이미 입항했다는 사실이 고려돼 수입 라이선스가 발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상무부 관계자는 “수입 라이선스 심사가 대폭 강화됐던 2022년에도 이와 같은 관행이 만연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지 바이어는 “오랜기간 심사 대기상태에 있던 품목도 일단 항구에 도착시키고 이를 신고할 경우 빠르면 3일 이내로 수입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즉, 실제 화물을 빠르게 입항시키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외화를 마련해 선금을 지불하고 제품을 선적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미얀마 상무부는 이와 같은 관행이 현지 금융당국의 무역통제 기조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지적해왔다. 외화 유출 억제를 위해 수입 라이선스 제도를 활용,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래만 허가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라이선스 심사가 완료되기 전 해외송금이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수입 라이선스 심사 제도가 현지 정부의 외환 통제 수단으로써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지 금융기관 관계자도 “실물 통제 조치인 수입 라이선스 심사 제도에 금융 통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평했다.

규제 실시 이후 현지 반응

현지 금융권은 이번 행정 공지의 강경함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신중한 관찰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조치가 발표된 직후 한 금융권 실무자는 미얀마 수입업체들의 부족한 대외 신인도 낮은 협상력을 지적하며 “행정 공지가 엄격히 적용된다면 후불 신용 결제가 어려운 미얀마 업체들은 현실적으로 수입 거래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불가피한 선금의 건별 승인’ 조항이 어느정도 범위까지 적용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입업체들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인터뷰에 응한 현지 은행의 실무자들은 조치 발표 이후 상세한 적용방침을 묻는 바이어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선금 송금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문의가 많으며, 현재는 ‘예외적 송금 허용 신청’이 밀려들어 이를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의 조치가 실제 적용되는 방식도 일부 밝혀졌다. 현지 은행의 한 실무자는 외환감독위원회가 수입 라이선스 발급 및 선적 전 송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검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입 상품의 품목이라고 전하며, “대체로 상무부가 ‘자국산업 및 국민생활과 직결된 필수재’라고 언급해온 품목들이 우선 예외 승인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류(油類), 의약품, 식용유 등 3개 품목에 대한 예외 적용은 외환감독위원회가 직접 검토하지 않으며 은행이 자체 판단, 승인하도록 위임했다고 밝혔다. 즉, 거래의 시급성 또는 사업상의 사유보다는 결제 대상 상품의 품목이 송금 승인 판단의 주된 기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현지 수입업체들은 통화의 종류에 따라 송금 승인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얀마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조치가 달러화, 위안화, 바트화 등 모든 통화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으나 현지 바이어들은 체감상 위안화와 바트화의 송금 승인율이 더 높다고 전하고 있다. 현지 은행 관계자도 “공식적으로 통화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송금 승인 기준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외환감독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예외 송금 중 위안화와 바트화 결제건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전망과 시사점

이번 조치는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지에서 제조시설을 운영 중인 외국계 기업들 향후 원자재 구입 대금의 후불 결제를 요청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수입 계약과 관련하여 지불해야 하는 계약금도 앞으로는 쉽게 송금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앞선 인터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외환감독위원회는 사업상의 사유보다는 결제 대상의 품목을 기준으로 예외적 송금 승인을 내주고 있다.

미얀마에 제품을 수출 중인 기업도 비즈니스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공지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면 ‘대금 수령 전 선적 진행’이라는 거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어가 달러화 이외의 통화 사용을 제안할 수도 있다. 특히 외환감독위원회가 예외적 송금을 우선 허용하고 있는 위안화를 대체 통화로 사용하기 위해 수출기업의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제3국에 개설해둔 역외 계좌를 활용해 규정을 우회하려는 바이어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서 ‘훈디(Hundi)’라는 용어로 통칭되고 있는 역외 계좌 거래는 미얀마 금융당국의 단속에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며, 일부 수입업체들은 이번 조치로 ‘훈디 결제’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조치의 실제 적용 양상은 규정에 명시된 내용만으로는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미얀마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에 전달한 세부 지침과 그 변화를 수시로 관찰하며 유연한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료 : 미얀마 중앙은행, 현지 수입업체 및 은행 인터뷰,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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