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카페리선사들이 이중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중간 교역 증대에 크게 기여한 한중카페리선사들은 한중합작이라는 이유로 해수부 등 관계당국으로부터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

지난해 선박입출항료 30% 감면 혜택에서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및 크루즈선박은 적용됐으나 국제카페리선은 수혜대상서 배제돼 볼멘소리. 이는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

한국해양진흥공사 선박건조 기금 대출운용 상에 있어서도 한중카페리선사들은 한중합작사라는 이유 등으로 대출과 관련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불만은 더욱 거센 것.

중국 정부는 카페리 선박의 경우 선령 30년이 넘으면 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한중카페리항로에 운항 중인 선박 중 선령 30년에 근접한 선박들이 꽤 있어 해수부 등 관계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

한중카페리협회 최용석 사무국장은 “머스크 등 외국적 선박의 국내 조선소 선박건조 자금 대출은 시행했으나 한중카페리선박에 대한 요건은 없었다”며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미비와 함께 한중간 심각한 정치적 대립 관계로 인해 여객수송이 재개되지 못해 한중카페리선사들의 경영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정부당국은 직시했으면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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