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8.29(서울), 8.31(부산),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 8개 주요 교역국 관세 동향 안내 … 우리 기업 해외 통관 어려움 해소 지원

관세청은 오는 8월 29일(화)과 8월 31일(목), 이틀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 [1차] 서울: 8.29. 14:00~18:0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 볼룸
[2차] 부산: 8.31. 10:00~14:00 롯데호텔 부산 3층 크리스탈 볼룸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해외 통관분쟁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12년부터 매년 본 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신 해외 통관정보, 외국 세관 통관 시 유의 사항 등을 수출․물류업계에 제공해 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교역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美 관세행정 핵심 현안, ▲중국의 관세행정 변화 및 통관제도, ▲베트남의 내국 수출입제도 개정 추진 동향 및 대책 등 7개국**의 관세행정 최근 동향을 설명한다.

* (역할) 주재국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통관 어려움 해소 등을 수행

** 미국, 중국, 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통상 무역관을 발표자로 초청하여,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관세 감면을 활용한 시장 진출’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올해 1월 한-인니 CEPA 발효

한편, 설명회 참여 기업은 현지 통관 어려움 등에 대해 관세관과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1:1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 [1:1 상담창구 운영국가(지역)] 총 7개 국가(10개 지역)
- 미국(워싱턴·LA), 중국(북경·청도·홍콩), EU(벨기에),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관세관과의 1:1 상담은 설명회 참여 신청과 함께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상담 수요가 많은 경우 사전 접수순으로 배정되므로 1:1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사전 신청을 잊지 않아야 한다.

본 설명회 및 상담회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8월 1일(화)부터 25일(금)까지 참여 신청할 수 있다.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상단 팝업창 또는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관세청은 보호무역주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통관 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 통관 어려움을 지속 경험하는 상황에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통관 어려움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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