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8월 10일(목) 「2023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1,213명을 발표했다.

* 「관세법」(제164조부터 165조의5)에 따라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자격제로 운영)

 7월 1일 실시된 2023년 보세사 시험에는 총 3,177명이 응시하여 1,213명이 합격(합격률: 38.2%)하였다.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 및 (사)한국관세물류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합격자 명단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알림·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 공고”,
한국관세물류협회 누리집(www.kcla.kr) “공지사항”

보세사 자격증은 8월 17일(목)부터 우편으로 교부될 예정이며, 향후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사)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 또는 지역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는 69.5점이며, 최고 점수는 88.8점으로 나타났다.

20․30대 연령층이 전체 응시자의 약 66%(2,091명), 전체 합격자의 약 68.5%(831명)를 차지해 청년층의 보세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세사는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화물관리 전문 자격인으로(「관세법」 제164조),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증가 추세에 따라 그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 「관세법」 제154조: 보세구역의 종류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일명 면세점] 등이 있음

관세청은 앞으로도 보세사 제도를 통해 통관물류ㆍ화물분야 전문가를 지속 육성하고, 우리 경제의 대외적인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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