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48개 비우호국 와인, 합판 수입 관세 인상
-미국, EU 등 38개국 해산물 수입 금지

KOTRA(블라디보스톡무역관)는 9일 "러시아, 비우호국 제품 관세 인상 및 수입 금지 확대"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2023년 7월 20일 서명한 러시아 정부령 No.1173(러시아 일부 정부령 개정에 관하여)이 8월 1일부터 발효됐다. 이 정부령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 법령을 통해 2014년 8월 7일 정부령 No.778 ‘대통령령 2014.8.6. No.560 실현 조치’ 및 2022년 12월 7일 정부령 No.2240 ‘원산지가 러시아 연방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를 하는 국가 및 영토인 특정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율 승인에 관하여’ 등 2개 법령을 개정했는데, 비우호국으로부터 특정 제품의 수입 금지 및 관세인상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48개 비우호국산 와인, 합판 등 관세 인상

이번 2023.7.20. 정부령 No.1173을 통해 러시아 정부는 한국, 미국, EU 등 48개 비우호국가가 원산지인 와인, 기타 글리세린(정제 글리세린), 폴리우레탄 건축용품, 합판 등 적층 목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올 연말까지 인상했다. 개정 전 2022.12.7. 정부령 No.2240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폴란드 등 6개국이 원산지인 샴푸, 치약, 면도제품, 개인용 탈취제, 세정제 등 위생용품과 한국 등 48개 비우호국이 원산지인 총기 및 총기부품 등에 대한 35% 관세 설정이 골자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관세 인상 지정 품목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와인의 관세가 기존 12.5%에서 20%(단, 리터당 최소 US$ 1.5)로 인상됐으며, 정제 글리세린의 관세율은 기존 5%에서 35%로, 폴리우레탄 건축용품은 6.5%에서 35%로, 합판은 9~12%에서 50%로 인상됐다.

미국, EU 등으로부터 해산물 수입 금지

이번 개정 법안에는 미국, EU,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영국, 북아일랜드 등 38개국이 원산지인 해산물 수입금지 조치도 포함됐다. 러시아 정부는 2014년 8월 7일 정부령 No.778 ‘대통령령 2014.8.6. No.560 실현 조치’ 제정 이후 현재까지 30여 차례 개정을 통해 이들 국가로부터 농산물, 식료품 등의 수입을 금지해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HS Code 1604(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어,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어 대용물), 1605(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이 통제 품목에 포함됐다.

관세 인상 및 수입금지 품목 러시아 수입 동향

이번 관세 인상 품목 중 와인의 경우 2021년 기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비우호국 수입 비중이 높고 한국산 수입은 최근 3년간 전무했다. 글리세린의 경우 브라질, 우크라이나, 독일 수입 비중이 높으며 한국에서의 수입은 최근 3년간 연 5만 달러 미만으로 많지 않았다.

폴리우레탄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건자재는 브라질이 수입대상국 1위, 비우호국인 우크라이나와 독일이 2, 3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300만 달러로 러시아 전체 수입의 1.4%에 불과하나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에서는 11%로 수출대상국 3위를 차지했다. 합판의 경우 벨라루스, 중국 등 우호국 수입 비중이 높으나 비우호국인 폴란드가 5.6%로 수입대상국 3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18만 달러로 러시아 전체 수입의 0.4% 및 한국 전체 수출의 4.2%를 기록했다.

이번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된 해산물 HS Code 1604, 1605의 경우 벨라루스, 중국, 칠레, 태국, 베트남 등 비우호국이 아닌 국가의 수입 비중이 높으며,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연 100만 달러 수준으로 약 0.3%의 비중을 보였다.

조치 배경, 목표 및 전망

러시아는 이번 조치 품목들의 경우 비우호국으로부터의 공급이 감소해도 자국산 제품과 우호국 제품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통해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국내 생산과 국산 제품 소비를 증진하고 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산업 발전, 일자리 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비우호국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고 외화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주요 목표라 할 수 있다.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와인의 경우 국내 생산과 우호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러시아 현지 수요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러시아 와인 생산량은 5억ℓ로 전년 대비 7000만ℓ 증가했으며 2023년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남아공 등 우호국, 중립국에서 와인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칠레 등으로부터의 수입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제 글리세린, 폴리우레탄은 러시아 국내 생산량이 현지 수요를 이미 1.5~2배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제 글리세린의 경우 수입제품이 저가로 시장에 공급되며 국내 제품들이 판매에 어려움을 겪자 국내 제품 가격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기업들이 추가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 인상이 시행됐다.

합판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수입량이 12만㎥인데 반해 현지 생산량은 130만㎥(월 26만㎥)로 현지 생산 비중이 높으며 수요 증가 시 생산량을 월 43만㎥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합판 관세 인상이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국산 목재 사용을 증가시켜 목재 심층 가공 확대 과제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해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유럽, 미국, 노르웨이 등으로부터의 기존 수입되던 틈새 물량을 러시아 현지 생산자가 확보하게 해 현지 생산량과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조치로 국내 생산 장려 및 증대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감소 및 품질 저하, 제품 가격 상승 등 여러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례로 현지 와인 무역업체 F사는 이번 비우호국 대상 관세 인상으로 수입 와인시장에서 최소 10%의 가격 인상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경쟁 부족으로 러시아산 와인의 품질 저하, 독주로의 알코올 소비 성향 변화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사점

이번 정부령 시행으로 비우호국 제품이 주를 이루는 러시아 와인시장에서 일부 가격 인상과 함께 조지아, 아르메니아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독일, 폴란드 등 비우호국 수입 비중이 다소 높은 정제 글리세린, 폴리우레탄 건축용품 시장에서도 자국 또는 우호국 제품으로의 공급망 변화가 전망된다.

이번 수입관세 인상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출량이 많지 않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폴리우레탄 건축용품의 경우 러시아가 수출대상국 3위를 차지하는 만큼 관련 수출업체의 유의가 필요하다. 현지 경제 및 제품 수급 상황 등에 따라 관련 법안 문구 수정 및 품목 변화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법안 개정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 러시아 정부 포털(government.ru), 러 경제개발부, alta.ru, 한국무역협회 K-Stat, Kommersant, Vedomosti, Izvestiya,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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