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행 … 카카오톡(문자)으로 납세정보 알림

관세청은 오는 9월 1일(금)부터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 물품 수입단계에서 부과되는 관세, 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

이는 지난 8월 1일(화)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사용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조치이다.

< 시행 배경 >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 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매년 약 300만건의 세금납부 건이 발생하고 있다.

* 해외직구 현황(만건) : (‘20) 6,357 →(‘21) 8,838 → (‘22) 9,612

이 중 약 200만건은 물품 구매 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주문·결제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해외직구 판매자 측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 미포함 조건으로 구매한 약 100만건을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정보를 안내받아 은행 앱(App)에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 은행 로그인 → 공과금 메뉴(관세선택) → 납부서 번호(19자리) 입력 → 세금납부

관세청은 이러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카카오톡(문자) 알림] 관세청에서 납세자 명의의 전화번호*로 세금납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메시지 → 미수신 시 일반 문자 메시지) 발송

* 수입신고서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등록된 납세자 휴대폰번호

➋ [세금내역조회]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간편인증 절차를 거쳐 납부해야할 세금내역 조회

➌ [바로 납부] 세금내역 조회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자동연결된 관세납부전용 인터넷지로 화면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바로 납부

➍ [납부완료 알림] 세금납부가 완료되면 관세청에서 “납부완료” 메시지 발송

또한, 관세청에서는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이용자의 보이스피싱 우려를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림 메시지에 대한 피싱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도 마련했다.

향후 계획 >

관세청은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을 통해 관세납부와 반품환급신청* 모두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 ’23.3.24.부터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해외직구 반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 중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관세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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