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고시 개정으로 ‘우수재활용제품(GR)’을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추가
-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등 25개 제품,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로 원산지증명서 간편 발급

관세청은 세계적 기후변화·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친환경 무역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통관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환경정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왔다.

이러한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우수재활용제품(이하 ‘GR 인증제품’)* 25개 품목에 대해 9월 7일부터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원산지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 우수재활용제품(GR, Good Recycled): 탄소감축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제품 중 품질·친환경성을 평가하여 우수제품으로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가 인증 【붙임1】

관세청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9.7일 시행)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이하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주요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을 추가,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류 8종을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 주요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수출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급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으로 추가된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은 국내 재활용 원재료를 100% 사용하여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재활용 제품으로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재활용 타이어 분말, 패화석 비료 등 총 2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세계적 기후변화·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관세·무역 분야 친환경 정책의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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