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현 교수, 탈탄소와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법제도 제안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 겸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은 9월 14일 창원에서 열린 2023년 스마트 그린에너지 조선해양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우리나라 해운업과 조선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를 제안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발표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해운·조선의 현장인력은 국가기간산업이므로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도 기피현상이 있지만, 장차는 더욱 인력구하기가 쉽지않을 것이다. 독립된 인력관리 공단을 만들어 초등, 중등학교에서부터 구인책을 펴야하고, 근무인력을 보호하는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일을 맡아야한다. 

둘째, 탈탄소화는 비용을 수반하는데,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 사이에 비용분담을 누가 할 것인지 문제가 있다. 상법에 임의규정으로 “선박운항관련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정기용선자가 부담한다”고 넣어야한다.

셋째, 그린 코리도(Green Corridor)는 기존의 법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린 코리도를 사용하는 선박이 이로(deviation)가 되어 보험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 오는 것도 아니다. 해상교통법상 그린 코리도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이 보호받는 우선권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넷째, 액화이산화탄소(LCo2) 운반을 영업으로 하는 자도 해운법상의 화물운송사업자가 될 것인가? 그리하여 톤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검토가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우리나라는 이들 사업자에게 유리한 영업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다섯째, 자율운항선박 제3단계에서 육상의 원격조종자는 통상의 선장으로 보면 되고, 이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운송인 혹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여섯째, 3단계의 육상에서 근무하는 원격조종자는 항해, 기관, 조선, 법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고급 인력이다. 한척당 한사람이 아니라 당직 개념으로 보아 4시간 3교대와 책임자 1명으로 4명이 척당 팀을 이룰 것이다. 해기사기준으로 기존 선박의 1/2로 인원이 줄어들 것이다. 이들은 높은 임금을 받는 고급해기인력이 될 것이다. 이에 따른 법 개정이 필요하고 새로운 차원의 인력양성도 필요하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