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한국해운협회, ‘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 전격 발표 이목집중
-올해 말까지 별도 교섭기구 통해 세부 방안 마련

다가오는 글로벌 해운경쟁시대를 대비해 해운분야 노사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성용, 이하 선원노련)과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 이하 해운협회)는 9월 25일 오전 11시 30분, 부산 중앙동 마린센터 2층 선원노련 위원장실에서 ‘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전격 발표했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지난 1997년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한 국제선박등록제도를 계기로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왔다. 2004년 총 474척이었던 국제선박이 2022년 1,317척에 이르고 있고, 한국인선원은 2007년‘한국인선원의 고용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 이후 연간 8천 명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합의서 상으로는 연간 5천명 이상 유지) 전 세계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노사 협력과 상생의 성공적 정책 성과를 이루어 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류 해운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해운협회 정태순 회장(좌)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박성용 위원장이 서명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 정태순 회장(좌)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박성용 위원장이 서명하고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해운분야 노사는 지난 5월,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해운경쟁시대를 대비해 선원 근로조건을 선진국형으로 혁신하고, 선원인력운영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를 위해 약 4개월에 걸쳐 노사 밀착 교섭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대타협의 결과물을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이다.

공동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사회·문화 환경에 맞게 선원들의 승선근무기간을 단축하고, 유급휴가를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며, 선박 내 초고속 인터넷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함으로써 선원직 기피 이유였던 이(離)사회성, 이(離)가정성 등 이격생활을 극복하는데 노사가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선원 고용 제한제도를 한국인 선원 의무 승선제로 전환하는 등 선원 인력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이번 합의사항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에 대해 노사가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동력을 확보했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노사는 큰 틀에서의 합의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별도의 교섭기구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는 앞으로 다가올 10년을 대비하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선원인력정책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은“이번 공동 선언문 발표는 해운 분야의 오랜 전통인 노사 상생과 협력, 신뢰의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우리나라 해운이 세계 해운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혁신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데 노사가 공감을 한 결과이다”라고 밝히며 “합의에 이르기까지 대화와 양보로써 교섭에 최선을 다해 준 선원정책 TF 노사 위원들에게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후 세부 방안 마련시에도 현장에서 고생하는 우리 선원들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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