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에 조속한 통관 간소화 혜택 부여를 위한 상호인정약정(MRA) 전면 이행 및 관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 훈련 협력 합의

고광효 관세청장은 레그지부 옷곤자르갈 몽골 관세청장과 9월 25일(10:30~12:00) 서울세관에서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 ’19년 9월 31일에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제9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➊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 전면 이행 협력, ❷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및 ❸위험관리·자유무역협정(FTA) 등 관세행정 분야 경험 공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➊ (AEO MRA 전면 이행 협력) 양 관세당국은 양국의 우수업체(AEO)가 통관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MRA)의 조속한 전면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에 합의했다.

* 전면 이행시 양국 간 약정에서 정한 검사축소, 신속 통관 등 혜택을 AEO 기업에게 적용 개시

양 관세당국은 지난 ’19.9월 제9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에서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으며, 현재 동 약정의 전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 협의, 시범운영 등의 후속 논의 진행 단계에 있다.

❷ (능력배양 협력) 양 관세당국은 관세행정 빅데이터 분석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세관직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세관직원 능력배양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

한국은 이번의 합의를 바탕으로 몽골 관세당국의 스마트 관세행정 정착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❸ (위험관리·FTA 경험 공유) 한국 관세청은 몽골 관세청과 위험관리 및 자유무역협정(FTA) 도입·이행 경험을 공유했고, 지속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를 계기로 몽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몽골 관세당국과 교역 원활화 및 위험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 중 홍콩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 외교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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