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세창고 이용 필요성 대두
-보세 창고 신규 설립 시 면적, 소프트웨어, 감시카메라 요건 등 유의 필요

베트남 사이공 항만 전경. 사진 출처: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베트남 사이공 항만 전경. 사진 출처: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KOTRA(하노이무역관 박민설)는 10일 "베트남 보세창고 설립 요건과 주요 규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3년 5월 29일 베트남 관세총국(GDC)은 레민카이(Le Minh Khai) 베트남 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08/2015/ND-CP호 제35조 제1항의 내국 수출입 제도 시행 현황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내국 수출입 조항의 수정 및 보완을 제안(관세총국 공문 제2587호 및 제2588호)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8월 25일 베트남 재무부(MOF)가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해당 공문은 기존의 관세총국의 공문과 유사하게 내국 수출입 제도를 규정하는 제35조를 완전히 폐지하되, 제35조 제1항 a호 및 b호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상응하는 조항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0다만, 제35조 제1항 c호의 경우 완전한 폐지가 언급됐으나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내국 수출입활동에 대해서는 개정 시행령 발효일로부터 최대 1년이 넘지 않는 유예 기간을 둘 것과 해당 호에 상응하는 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체 거래 방식이 제안됐다.

재무부가 제시한 대안 중 수출제조(Export Processing) 면세 대상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기존의 면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세창고(Bonded Warehouse)가 언급됐다. 이에 따라 내국 수출입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대안으로 언급되던 보세창고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베트남 관세법상 창고의 분류와 현황

베트남 관세법 제54/2014/QH13호는 창고 및 통관 전 물품의 보관 장소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이 중 한국 관세법상 “보세창고”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은 제4조 10항에서 정의하는 '코 응오아이 꾸안(Kho ngoai quan)'이다. 베트남 관세법상 “코 응오아이 꾸안”은 해외에서 반입된 물품을 제3국으로 반송하거나 수출 통관이 완료됐지만 아직 실제 수출이 이뤄지지 않은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 또는 베트남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베트남 관세총국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VNACCS(Vietnam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와 VCIS(Vietnam Customs Intelligence Information System)를 제공하고 있다. VNACCS·VCIS는 베트남 전국 33개 세관에서 채택한 자동 통관 시스템 및 통관 DB 시스템이다.

현재 VNACCS 시스템상 전자 신고 코드 표에 따르면, 위에 언급된 창고 중 CFS 또는 보세창고로 등록된 곳은 총 800여 곳인 것으로 확인된다. 지역별로는 북부 하노이(Ha Noi) 및 하이퐁(Hai Phong), 남부의 호찌민(Ho Chi Minh) 및 바리아-붕따우(Ba Ria-Vung Tau), 동나이(Dong Nai) 등 주로 베트남의 주요 항구가 위치한 지역에 다수의 CFS 창고 및 보세창고가 있다.

그 외 라오까이(Lao Cai) 및 까오방(Cao Bang) 등 중국과의 국경 지역, 닌빈(Ninh Binh), 박닌(Bac Ninh), 박장(Bac Giang), 년짝(Nhon Trach)과 같이 주요 공단이 위치한 지역에도 보세창고가 다수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세창고의 특징

베트남 수출입세법상 보세창고는 비관세구역(Khu phi thue quan, FTZ)의 범주에 해당해 보세창고와 외부 지역 간의 물품 반출·반입은 수출입으로 간주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베트남 국내에서 보세창고로의 물품 반입은 '수출'로, 보세창고에서 베트남 국내로의 물품 반출은 '수입'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보세창고와 베트남 국내 지역 간 물품 반출·반입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세관 신고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보세창고의 기능과 보관 가능 물품

베트남 관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보세창고에서는 화주가 직접 혹은 창고업자에게 위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행할 수 있다.

화주는 보세창고 업자와 창고 임대 계약을 맺고 화물을 창고에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가능 화물은 다음과 같다.

보세창고 보관 가능 기간 및 유의 사항

관세법상 보세창고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창고 반입일자로부터 최대 12개월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할 세관국장의 확인을 받아서 1회에 한해 최장 12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다.

보세창고 이용 화주는 계약에 따라 물품 보관이 가능하나 보관 기간은 계약 기간 및 상기 최장 보관 기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지 못한 체화 물품에 대해서는 관할 세관국의 청산 절차 집행 대상이 된다.

보세창고 공인 요건 및 절차

보세창고 운영을 위해서는 창고의 위치, 면적, 소프트웨어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보세창고에 대한 베트남 관세총국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공인을 위한 서류 제출 시 관세총국은 10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류 및 창고와 야적지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한 후 5영업일 이내에 공인 결과 및 공인 결정서를 배부해야 한다.

서류가 부적합한 경우 관세총국은 5영업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 측에서 부적합한 서류 통지에 대해 30영업일 내에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접수 서류에 대한 취소가 이루어진다.

보세창고 공인 이후 창고 확장, 축소 혹은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서류를 관세총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부적합 서류 통지 등의 절차는 최초 보세창고 공인 시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보세창고 공인 이후 후 6개월이 넘는 기간 보세창고와 관련한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보세창고 공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시사점

2023년도 5월 관세총국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 초안 발표 이후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은 절차 폐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관련 내용 파악에 나섰다. 특히 보세창고 이용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됐다.

베트남 재무부의 시행령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보세창고 및 세관 구역 이용을 통한 수출입 절차의 이행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수출제조 면세를 받은 원재료로 생산된 물품에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보세창고 이용 시 창고 보관 기관, 수출입 신고 절차 적시 이행 등에 주의해 수출입 활동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OTRA 하노이 무역관은 FTA해외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2023년 7월 현지 진출기업을 위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세법 시행령 개정 이슈에 대비해 제도 변경 사항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전파를 위한 활동을 했다. 내국 수출입 제도 및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기업은 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작성자: 이언정

자료: 베트남 관세법 시행령 제08/2015/ND-CP호, 면세점 등의 통관 및 세관 감시 조건에 대한 시행령 제68/2016/ND-CP호 및 개정 시행령 제67/2020/ND-CP호, 베트남 관세법 제54/2014/QH13호, 베트남 재무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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