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최종 승소 시 영업단 일회성 이익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대감 형성

한국형 LNG 화물창(KC-1) 결함 사건에서 가스공사가 1,880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삼성중공업에 726억원, SK해운에 1,154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KC-1은 한국가스공사가 설계하고, 삼성중공업이 제작하고, SK 해운이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KC-1을 탑재한 2척의 LNG선은 2018년에 건조됐으나, 결빙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운항이 중단된 바 있다. 1심 결과가 2023년 내 회계상으로 인식되진 않으나, 삼성중공업이 피소돼 계류 중인 28건의 소송 및 중재사건에서 중요한 건에 대한 우려 완화의 이벤트이다. 삼성중공업이 수리비 명목으로 청구한 801억원은 비용으로 인식됐으며, 향후 최종 승소 시 영업단 일회성 이익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대감이 형성된다고 메리츠증권 배기연 애널리스트는 밝혔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