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전경

한국가스공사는 동아일보가 10월 30일 “가스公, ‘LNG 수송’ 해외 선사에 더 맡길 가능성” 국내업계 비상 보도에 대해 당일 저녁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놨다. 가스공사는 「가스공사가 경영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회계상 부채가 대규모로 잡히는 FOB(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방식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

FOB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스공사는 그동안 FOB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강조.

다만, 국민께 더 경제적인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가격경쟁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FOB 계약 또는 DES(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조건) 계약을 선택하고 있으며, 동일한 조건이면 국내 해운산업 육성을 위해 FOB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해 오고 있다고 언급.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용역보고서를 인용한 FOB 가격이 DES보다 더 저렴하다.」는 주장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

FOB 계약과 DES 계약 간 가격 우위는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다르다는 것. 동 연구보고서에서도 “LNG 도입가격은 계약방식 외에도 도입 시기, 국제 LNG 가격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

에너지 전문기관인 Wood Mackenzie 자료에 나타나듯이, 최근 3년간 DES 가격이 FOB 가격보다 톤당 약 1달러 저렴하게 형성돼 있다는 것.

「가스공사가 FOB 계약 종료 후 이 물량을 모두 DES로 돌리려 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 가스공사는 국민의 가스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격요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동일 조건이라면 DES보다는 FOB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최근 국내 직수입 물량 확대 등으로 인해 천연가스 수급 물량이 다핵화되면서 과거와는 달리 20년 이상의 대규모 물량이 전제되는 FOB 계약 체결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

「가스공사와 FOB 계약 종료 후 DES 방식으로 전환 시 국내선사의 수송물량이 해외선사로 넘어간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내 선사의 경우, 가스공사가 체결한 DES 계약 공급사와 수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LNG 수송시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가 1994년 국내 최초로 FOB 방식으로 LNG를 도입할 당시 국내선사의 LNG 수송경험은 전무했으나, 정부 및 가스공사의 지속적인 국내 해운산업 육성정책으로 오늘날 국내 선사들은 글로벌 수송선사로 성장했다는 것.

최근 국내선사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DES 계약의 공급선인 카타르와 수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스공사의 DES 계약을 매개로 해외 공급선과 총 41건의 수송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가능하다면 FOB 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DES 계약 시에도 해외 천연가스 판매자와 협력해 국내해운선사가 DES 물량 수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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