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경쟁법 연구회 후원  "해운경쟁법의 최근동향과 대책" 좌담회 열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협회가 주관하고 해사경쟁법 연구회가 후원한 "해운경쟁법의 최근동향과 대책"에 대한 좌담회가 서울에서 3일 열렸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과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윤현수 국장은 "최근 유럽의 탈탄소를 포함해 유럽에서 해운정책에 큰 변화가 있다"며 "이에 잘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에 EU경쟁법 전문가들을 모셨다"고 말했다.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이런 자리를 같이 마련해 준 해수부와 해사경쟁법 연구회에 감사하면서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는 경제적으로 효용이 있는 제도"임을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이기도 한 김인현 고려대 교수가 "10.10. 내려진 EU의 정기선 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배제 불허"에 대한 발표를 했다. 기존의 얼라이언스는 공동운항에 대해 일괄 면제를 받았지만 2024년 5월부터는 공동행위에 대해 개별승인을 얻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변경에 대해 소개했다. 단일운항을 하게 되면 선박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 다른 정기선사들과 서로 스페이스 용선을 많이 맺어야할 것으로 보았다. 얼라이언스가 하나의 사무실에서 노선을 조정하는 등은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동남아 시장은 완전시장에 가까우므로 현재와 같이 운임과 운항 공동행위가 가능하도록 해운법 제29조는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강 HMM 상무, 고병욱 KMI 본부장, 김진석 남성해운 상무, 강호준 SM상선 상무, 문주혁 해양진흥공사 부장, 차명주 장금상선 상무, 박규현 범주해운 전무, 김규현 율촌 변호사, 이정욱 변호사 등이 의견을 교환했다. 홍콩이 EU와 같은 법제도이므로 2025년 변화가 있게 되면 역외적용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창호 상근부회장과 김성원 해운정책과장이 발제와 토론에 감사하며 정기선 경쟁법 변화에 잘 대처하자고 하면서 좌담회를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는 해사경쟁법 연구회에서 김인현 회장, 김규현 변호사, 고병욱 박사, 이정욱 총무이사가 참석했고, 최덕림 삼성SDS 상무가 서면을 제출했다. 윤세리 율촌 대표변호사 등 회원 20명이 모여 2021년부터 해사경쟁법에 대해 연구를 지속, 신속하게 업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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