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끼워팔기에 대한 법집행, 사건처리 및 조사절차 등 논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EU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경쟁정책 연구회를 개최한다. 한-EU 경쟁정책 연구회는 한국과 EU 경쟁당국 간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연구회에서 양 경쟁당국은 ‘끼워팔기’와 관련된 법적 쟁점사항과 양 당국의 법집행절차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 한국과 EU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공유하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사업으로, 경쟁정책 연구회 및 EU 경쟁법 여름학교 과정 등으로 구성 첫째 날(11.16.)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에서 끼워팔기의 평가 방법 및 시정방안’을 주제로 해 양 경쟁당국이 끼워팔기에 대한 상호 규제체계를 설명하고 법집행 경험을 공유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의 규제 내용을 설명하고, 그간 끼워팔기 행위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던 퀄컴 사건이나 GTT 사건 등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EU 경쟁총국은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에서의 끼워팔기 규제를 소개하고, 2018년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의 일반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를 중심으로 끼워팔기 관련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 판단 방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둘째 날(11.17.)에는 ‘사건처리와 조사절차 및 경쟁당국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양측의 법집행 절차에 대해서 서로 설명 하고,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공정위는 올해 초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진행되었던, 사건 처리 절차ㆍ기준과 조사ㆍ심의제도의 합리적 정비, 신속한 사건처리 체계 구축 등 법집행 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최근의 노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EU 경쟁총국은 EU의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조사를 포함한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EU 집행위의 노력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EU 경쟁총국과의 연구회 등을 통해 주요 경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한국-EU 경쟁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여 경쟁법 집행의 국제적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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