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대한국제법학회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공동개최

외교부가 대한국제법학회 및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공동으로 주최한「제8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률기구('96.10월 설립)

“해양법, 그리고 미래: 관할권 너머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이용의 규범화”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회의는 11.20.(월)-21.(화) 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지난 6월 채택된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BBNJ 협정)의 주요 현안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BBNJ 협정이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다자협정이라는 점을 평가하고, 기후변화와 해양환경보호 등 주요 국제법 현안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한편, 국제해양법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토마스 하이더(Tomas Heidar) 국제해양법재판소장은 축사를 통해 2016년부터 개최되어 온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해양법 분야 현안과 전망에 대한 주요 논의의 장이 되었음을 평가하고, BBNJ 협정이 과학 지식의 발전,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관리 필요성 등 해양법 분야의 새로운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UN해양법협약의 심화·발전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강병근 대한국제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공해자유의 원칙과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간 균형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BBNJ 협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국제협력과 다자적 연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백진현 전 국제해양법재판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심해저협정, 어업협정과 더불어 국가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상의 활동을 규율하는 BBNJ 협정은 향후 공해의 활용과 보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훼손 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 BBNJ 협정의 조속한 발효와 효과적인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오랜 협상 기간을 거쳐 채택된 BBNJ 협정이 국가 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해양생태계의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국제사회 의지의 표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동 협정 이행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 현안과 과제로서 △총회 및 위원회 등 이행체계 수립, △디지털염기서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 등 협정상 용어의 정의, △해양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국가 간 공유 방식, △구역기반관리수단 및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공해상 환경영향평가 수행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 △협정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개도국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의 필요성, △협정상 분쟁해결절차 및 UN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와의 관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BBNJ 협정의 성공적인 발효와 이행 등 국제해양법의 심화·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의 해양규범 논의를 이끌어 가는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금번 학술회의의 주요 내용은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공식 홈페이지(www.icls.or.kr)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lawofthesea198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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