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할당・조정・TRQ 증량・특별긴급관세 입법예고

정부는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할당・조정・시장접근물량 증량・특별긴급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오늘부터 일주일간 입법예고 합니다. 동 운영계획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수요를 바탕으로 사전협의 및 관세심의위원회 심의(11.21.) 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24.1.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내년도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추이・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할당관세제도: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되는 탄력관세

분야별로는 우선,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을 지원합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설탕・조제땅콩・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식품 및 식품원료와 LNG・LPG(부탄, 프로판)・원유(나프타용, LPG용) 등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산업・발전원료를 지원합니다. 다만, LNG∙LPG 및 나프타 등 유류 관련 품목들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중 지원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정관세*의 경우,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조정관세제도: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p까지 인상하여 운용하는 탄력관세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하되, 올해보다 증량 규모가 다소 증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시장접근물량 증량으로 지원했던 조제땅콩의 경우, 최근 가격이 급등하여 내년에는 할당관세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 시장접근물량 증량 대상에서는 제외할 예정입니다.

* 시장접근물량 증량제도: 고율의 WTO 양허관세율에도 불구하고, 일정 물량(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허용하고 있으며, 수급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 저율관세를 적용받는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 시장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하여 미곡류 물량의 경우 464,422톤에서 654,995톤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 특별긴급관세제도: UR협상에 따라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에 대하여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일정기준 충족시 추가적으로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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