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해석 상이, 지속적으로 문제 발생

-수출국이 아닌 수입국 품목분류 기준 확인 필수

KOTRA(하노이무역관 이언정)는 22일 "베트남 수출 시 HS 코드 분류 유의점과 사전심사 결정 사례"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HS 코드는 수출입 상품 분류를 위해 세계관세기구(WCO)가 개발한 다목적 산업 분류 시스템으로, 200여 개 국가에서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각 국가에서는 HS 코드를 수출입 물품 식별, 관세율 산정, 수출입 통계 수집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 무역 상품 중 98% 이상이 HS 코드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

1998년 WCO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품목분류 체계 구축 및 국제 무역 증진을 위해 “HS 협약(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개정의정서,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amending protocol)”을 제정했다. 해당 협약은 총 2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품 분류 통일성을 위해 HS 코드 해석에 관한 통칙(GRI,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6가지와 주규정(Note)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협약 부속서로서 5,000개 이상의 6자리 코드로 구성된 상품 품목분류표(Nomenclature)가 첨부되어 있다.

해당 협약 체약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6자리 코드를 세분화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0자리 코드로 세분화한 한국 관세 및 통계 통합 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 HSK)를 관세법 별표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협약 부속서로 첨부된 품목분류표는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국제 무역 관행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5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다. 1988년 최초 제정 이후 6차례 개정을 거쳐 2022년 제7차 협약 개정이 진행되었다.

베트남 수출, 수입 상품 목록

베트남 역시 WCO의 체약국으로서, HS 협약에 따른 6자리 코드를 기반으로 세분화한 8자리 품목분류표를 활용하고 있다. 해당 품목분류표는 재무부 시행규칙(31/2022/TT-BTC)의 부록으로서 “베트남 수출, 수입 상품 목록(Danh muc hang hoa xuat khau, nhap khau Viet Nam)”로 명명되어 있다.

베트남은 해당 목록을 기반으로 하여 WTO 협정 및 각 FTA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표를 정부 시행령 부록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원산지 결정기준 및 수출입 요건 또한 해당 상품 목록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 대상 물품이 어떤 HS 코드에 분류되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품목분류” 절차는 베트남과의 수출입 진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다.

수출입 물품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문제와 사례

HS 협약이 통일성 있는 HS 코드 분류를 위한 6가지 통칙 및 주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수출입 업무 과정에서는 각 국가의 수출입 당사자 간 혹은 과세관청 및 신고인 간에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相異) 문제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는 동일한 대상 물품에 대해 다른 품목분류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해석 상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관세 부담, 수입 요건 미충족에 따른 통관 지연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기준은 HS 코드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FTA 당사국 간 품목분류번호 해석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경우 수출 상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 미충족 및 추가 관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당사자의 유의가 필요하다.

사례 1) 한국-베트남 간 두부(Bean curd) 품목분류 해석 상이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에서 모두 식자재로 즐겨 사용하는 두부는 “콩 단백질을 응고한 기타 조제식료품”으로서, 품목분류표상 4단위 호(heading) 제2106호로 분류된다. 한국은 “두부(Bean curd)”를 한국 관세 및 통계 통합 분류표상 “단백질 농축물 및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이 분류되는 6단위 소호(Sub-heading) 제2106.10호의 제2106.10-1000호에 특게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두부(Dau phu)를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6단위 소호 제2106.90호에 특게하고 있으며, 두부의 형상에 따라 제2106.9011호, 제2160.9012호, 제2106.9019호의 8자리 코드로 분류하고 있다.

만일 한국 관세율표에 따라 두부를 제2106.10호의 물품으로 분류하는 경우, 베트남 관세율표상 대응되는 8자리 HS 코드는 제2106.10.00호(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이며 관세율표상 기본세율 7.5% 및 WTO 협정세율 5%가 적용된다. 그러나 베트남 관세율표상 두부 제품에 대해 특게된 제2106.90.11호 및 제2106.90.12호, 제2106.90.19호는 기본세율 22.5%~37.5% 및 WTO 협정세율 15%~25%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활용하는 HS 코드에 따라 베트남에서 두부를 수입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고액의 관세 추징이 발생할 수 있다. 수출입 당사자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수입국(베트남) HS 코드 제2106.90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및 원산지 증명서 발행함으로써 한-아세안 FTA 및 한-베 FTA 협정세율 0%을 적용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일 물품에 대한 해석 상이로 인해 각 국가의 관세율표상 특게사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수출입 당사자는 사전에 관세율표상 호의 용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례 2) 한국-베트남 간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픔목분류 해석 상이

카메라 모듈은 모바일 기기, 자동차, 스마트가전 등에 활영되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는 물품으로, 특히 고화질 카메라 모듈은 이제 휴대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부품 중 하나이다.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은 렌즈, 이미지센서, IR 필터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렌즈의 경우 카메라 모듈의 화소를 높이기 위해 하나의 렌즈가 아닌 여러 장의 렌즈가 조립된 렌즈 모듈의 형태로 활용된다.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프리즘, 반사경 및 광학소자의 경우 HS 코드 4단위 제9002호에 분류되며, 세부 6단위로 대물렌즈, 필터, 기타 렌즈 등이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관세청 및 베트남 관세총국의 사전심사 결과에 따르면 휴대폰용 카메라에 사용되는 렌즈 모듈은 서로 상이한 6단위 세부 코드에 분류되고 있다.

한국의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휴대폰 장착 카메라 모듈용의 렌즈 모듈에 대해 HS 코드 제9002.11.9090호로 분류 결정을 한 바 있다(결정 11-02-003). HS 코드 6단위 제9002.11호에는 카메라, 영사기, 사진 확대기 및 사진 축소기용의 대물렌즈(Objective lenses)가 분류된다.

그러나 베트남 관세총국의 품목분류 사전 결정문에 따르면 유사한 스마트폰 카메라 조립용의 렌즈 모듈은 기타 렌즈가 분류되는 제9002.90.90호로 분류된다(관세총국 통보문 1712/TB-TCHQ).

해당 사례의 경우, 베트남 관세율표상 제9002호의 물품에 대해 WTO 협정세율 0% 적용 대상 품목으로 관세율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경우, 단일 렌즈를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렌즈 모듈 완제품으로 조립 후 수출하는 기업이 많아 이러한 완제품의 원산지 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때 수입된 단일 렌즈와 완제품 렌즈 모듈 간의 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카메라 렌즈를 취급하는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과 베트남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결정문 확인 방법

한국은 관세법 제86조에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두고 있어,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혹은 관세사 등이 특정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사전심사 신청인은 품목분류 결정을 위해 필요한 물품의 견본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전심사 결과는 기업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세청장에 의해 고시 및 공표된다. 사전심사 및 재심사 처리 기간은 관련 고시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각각 30일 및 60일로 하고 있다.

사전심사 결정은 일차적으로는 관세청 직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 내의 품목분류1~4과에서 물품의 HS 코드 2단위에 따라 나누어서 검토가 이뤄지며, 필요 시 관세평가분류원 내의 품목분류협의회 혹은 관세청에 설치된 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이뤄진다. 한국 관세청에서 고시 및 공표하는 사전심사 결정문의 경우,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품목분류사례, 위원회결정사항, 협의회결정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정세번 및 품명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특정 품목 수출입 전 유사 물품 사례 확인을 위해 사전심사 결정문을 활용할 수 있다.

베트남 또한 관세법 제28조에 한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유사한 HS 코드 사전 결정 제도(Xac dinh truoc ma so)를 두고 있어, 신청인은 관세 당국에 수출입 예정 품목의 샘플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HS 코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계 당국의 서류 수신일로부터 30일, 심층 검토가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 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 보충 자료 제출 요청 등이 있는 경우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 참고: KOTRA 호치민무역관 해외시장뉴스 “베트남 수출, HS CODE 분류가 시작입니다.” [바로가기]

베트남 관세총국의 HS 코드 사전결정에 따른 관세총국 통보문의 경우, 베트남 관세총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결정된 HS 코드 및 품명에 따른 검색이 어렵고, 베트남어 원문으로만 결과가 제공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사점

베트남과 한국 간의 품목분류에 대한 해석 상이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이며, 수출입 관련 기업이 주요 통관 애로로 지적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러한 HS 코드 상이로 인해 발생하는 관세 추징 등은 사후 대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각 국가 및 관계 당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 등을 통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KOTRA 하노이무역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물품 HS 코드 및 관련 자료 검토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관세청 역시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HS국제분쟁신고센터 신고 접수를 통해 해외 품목분류 시 해석 상이 문제와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베트남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는 기업의 참고가 필요하다.

 

작성자: 박민설

자료: 베트남 관세법 및 관련 고시, 한국 관세법 및 관련 고시, 한국 관세법령정보포털(CLIP) 및 베트남 관세총국(GDC) 홈페이지, 클립아트코리아, KOTRA 하노이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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