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 호찌민 세관 설명회 개최
세관 관련 문제 해결과 세관 협력 강화 목적

KOTRA(호치민무역관 고우람)는 4일 "베트남 세관 절차 및 유의사항" 리포트를 발표했다. 

지난 11월 28일에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주호치민 총영사관,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와 함께 호찌민시 세관국과 협업해 호찌민시 세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베트남 진출 기업의 FTA 활용을 제고하고, 베트남의 세관국과 함께 기업이 유의해야 하는 통관제도를 수출입 실무자에게 안내해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해 개최됐다. 세부 발표된 정책 내용과 참여한 기업들의 질의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발표 내용

1. 통관 후 검사(세관 심사)제도와 기업 유의사항

통관 후 검사제도는 세관이 수입 또는 수출한 기업의 관세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세무조사와 유사하게 미납된 관세나 부과된 벌금 등을 추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베트남의 통관 후 시행되는 검사제도는 관련 절차나 법률이 명확하지 않고, 기업들에 제공되는 교육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세관심사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 제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진 출처:KOTRA

호찌민시 세관국에서는 참여 한국 기업인들에게 통관 후 검사 업무 관련 법령을 근거로 통관 절차에 대해 설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 통관 후 검사 내용 ▲ 통관 후 검사의 목적 ▲ 통관 후 검사 형식에 대해 기업들에 안내했다. 또한 통관 후 검사 관할 및 대상과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진행했다.

2. 임가공을 위한 수입 물품 및 수출 임가공 물품 관련 절차

임가공 면세제도란 임가공 수출을 위해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베트남에서는 임가공무역이 무역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우리 기업이 많다. 하지만 이 제도 이용의 핵심은 원재료의 수입과 사용 및 관리 내역을 정확히 보고하는 것이다. 이를 '수책관리'라고 부르며, 이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임가공면세제도는 최근 개정 이슈가 있는 “내국수출입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내국수출입제도'란 베트남 내에서 임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받는 경우에 수출입으로 인정함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면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임가공 면세제도와 함께 임가공무역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이 두 제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호찌민시 세관국은 임가공 및 수출가공을 위한 물품 수입절차에 대한 법령을 소개하면서 ▲ 해외 임가공 주문 건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세관절차 ▲ 수출가공용 물품에 대한 세관절차 ▲ 세관기관의 임가공, 수출가공용 물품 검사 및 감독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3. 수출입 물품에 대한 환급절차

관세환급제도란 수입 원재료를 이용해 수출 대상 제품을 생산 시 과다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은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세환급제도의 적용 대상, 신청 방법, 환급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호찌민시 세관국은 ▲ 관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를 안내하고 ▲ 관세 환급 요건, ▲ 환급신청 서류 및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한국 기업들에 설명을 진행했다.

4. 베트남 주요 수출국의 원산지 검증제도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베트남 진출 기업들은 수출 대상국으로부터 FTA 원산지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국의 원산지 조사 제도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KOTRA 호치민 무역관 전웅식 관세사는 해당 발표에서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인 한국, 미국, 중국 등에서 어떤 방식으로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검증하는지 설명했다. 또한 원산지검증제도의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진출 기업들이 FTA 원산지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진출 기업들은 FTA 원산지 조사 제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원산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 주요 내용

Q1. 수입 통관 전 HS Code를 사전에 확인하는 방법은?

A1. 베트남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신청 시 신청서(원본 1부) 및 수출입 품목의 샘플을 제출합니다. 만약에 샘플을 제출할 수 없다면 신청인은 기술문서(구성요소 분석, 카탈로그, 상품 사진), 구성요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 특징, 구조. 기능, 상품의 사용방법 등을 보충 서류로 제공해야 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법적 회신 기한은 60일로 추가 보충 자료가 있는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시 기계류 및 전자제품 등은 용도, 기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보충 자료가 필요하며 화학제품 식품 등은 구성 성분 및 화학식 등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Q2. 샘플 수입 시 수입 요건 면제 최소 수량 등 샘플 면세에 관한 규정은?

A2. 현재 샘플의 수입 요건 면제 수량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플의 수입 요건 면제 수량은 검사 담당 세관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세관 공무원이 검사시 해당 샘플의 용도, 수량, 가격, 성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샘플의 수입요건 면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Q3. 세관에 컨테이너가 유치된 상황에서 조치 방법은?

A3. 현장 질의를 통해 베트남 세관은 현재 문제가 발생한 기업 물품의 정확한 경위와 현재 상태에 대해 확인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베트남 세관은 다음날(11월 29일) 우리 기업과의 간담회를 진행했고 통관애로의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사점

이번 설명회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사업하면서 겪는 세관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세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호찌민시 세관국 관계자들은 베트남의 수입·수출 통계, 세관 심사 및 검사 절차, 세관 신고 및 결제 방법, 세관 감사 및 조사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또한, 한국기업들의 질문에도 현장에서 답변하며, 세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노력했다. 이번 설명회는 호찌민시 세관국과 한국기업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양측의 교류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호찌민시 세관국 기사: https://haiquanonline.com.vn/hai-quan-tphcm-huong-dan-thu-tuc-hai-quan-cho-doanh-nghiep-han-quoc-180806.html

자료: 베트남 호찌민시 세관국,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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