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대비 -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는 한국선급(회장 이형철),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회장 박영안),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회장 이창민)와 공동으로 12월 1일 오후 14시, 해운빌딩 대회의실에서 ‘2023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를 국적선사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에 앞서 국내 중소선사에서의 중대재해예방 체계 수립 및 대응을 지원하기위해 마련하였으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리 및 구축을 위한 실무적 대응에 있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한국선급), 선원중대재해 관련 최근 이슈(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선사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되는 이행 및 관리상 조치 이행 실무(HMM), 중대재해발생 시 사건수사 진행 및 사업장 대응(법무법인 율촌) 등 총 4개 세션으로 발표가 진행됐으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발표자와 현장 참석자 간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해운협회는 앞으로도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에 따른 국적선사의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확보를 지속 개선하기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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