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동남아항로, 한일항로, 한중항로에 취항하는 컨테이너선사들의 공동행위(운임담합)을 인정하고 해당 컨테이너선사들에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토록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선사측은 이의 신청을 했고,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남아항로 취항선사들은 작년 8월, 한일항로 선사들은 9월 그리고 한중항로 선사들은 10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이와관련 선사측은 법률자문을 위해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

실무팀 한 관계자는 “내년 2월 1일 첫 서울고법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며 “이번 고등법원 공판은 대만선사 Evergreen 사례를 표본으로 삼고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운법 상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기대된다고 부언.

선사 관계자는 당시 “선사들이 해운법에 준해 공동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공정위 전원회의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분명 잘못된 판결이고,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은 과징금 액수와 관계없이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기 전 해운법이 만들어졌고 그동안 해운법 개정시 공정거래법과 관련이 있을 경우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와 협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의 판결은 고등법원에서 제대로 된 법 해석하에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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