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잘못으로 보긴 어려워(!?)

하이투자증권 변용진 애널리스트는 19일 ‘삼성중공업 LNG 운반선 소송 이슈 점검’ 리포트를 발표했다.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이 각각 피고와 원고로 진행 중인 한국형 화물창 적용 LNG 운반선의 하자 관련 중재에서 영국 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LMAA)는 삼성중공업의 패소를 판결하고 선박가치하락에 대해 2.9억달러(3,781 억원)을 SK해운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해당 중재에서 다뤄진 이슈는 2 가지, 1) 하자 선박의 미운항 손실 2)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하락 이었으며, 1)은 기각되고 2)에 대해서만 인정됐다.

LMAA에 계류된 중재를 포함해 국내 법원에서 진행중인 것까지 해당 선박 관련 소송 및 중재는 총 4건이다. 당사자는 선주인 SK해운, 용선주인 KOGAS,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며 서로 원고와 피고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화물창 원천기술사인 KC LNG TECH는 KOGAS의 50.2%자회사지만 국내 빅3 조선소 역시 동사의 출범 시 합작 출자해 각각 16.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기도 한 바 본 건의 이해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삼성중공업이 지금까지 인도한 200척이 넘는 대형 LNG 선에서 발생한 적 없었던 이슈가 한국형 화물창 KC-1 을 도입한 첫 선박에서 생겼음을 감안하면 선박의 하자가 조선소 귀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국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 1심 판결에서 KOGAS 및 자회사 KC LNG TECH의 화물창 설계상의 하자 및 귀책을 인정하고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의 손을 들어줬다. KOGAS는 항소 중이지만 결론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LMAA에 계류된 사안은 SK해운과 삼성중공업만을 당사자로 한 것으로, KOGAS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부분적인 중재이다. 중재 결과와는 별개로 삼성중공업, SK해운, KOGAS는 본 건의 전체적 해결을 위해 3 자간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협의 불발 시 삼성중공업은 국내 법원의 승소 판결을 토대로 KOGAS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선-해운업의 중재라는 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국제 소송 진행에 대한 낭비를 서로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LMAA의 판결은 강제성이 없다. 판결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결이 우선한다.

통상 국적이 다른 선사와 조선소간의 분쟁이 있을 시 자국이 아닌 관할법원에서 진행되는 국제 소송보다 중재법원의 진행이 빠르지만, 본 건은 이례적으로 국내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이었으므로 법원 판결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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