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보도내용에 대한 가스공사의 입장

○ 이번 런던해사중재재판소 결정은 SK해운과 삼성중공업이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두 회사 간의 손해배상 책임 소재를 다투는 중재 신청에 대한 판정임.

○ 한국가스공사는 위 중재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바, 해당 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어 당사의 입장과 자료가 반영될 수 없었음에도, 이러한 중재 판정을 토대로 LNG 운반선 화물창의 결함이 가스공사의 책임이라는 보도 내용에 유감을 표함.

○ 국내 재판부의 LNG 화물창 관련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법리 적용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돼 지난 11월 항소했으며, 현재 1심 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항소심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KC-1대책부 김두형 부장(053-670-66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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