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강력범죄·마약범죄 전력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 택배·배달 등 생활물류 운송수단에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 추가 등

국토교통부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생활물류법」)개정안이 12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① 성범죄·강력범죄·마약범죄 전력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ㅇ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살인·강도 등의 강력범죄, 마약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최대 2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 「특정강력범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마약류관리법」 등 총 5개 법률

- 이번 「생활물류법」 개정으로 성·강력·마약범죄 전력자의 경우, 일정기간 배달업 종사가 제한되며, 범죄의 종류·죄질·형기의 장단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기한을 정할 예정이다.

* 유사 입법례 : 택배기사 종사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

- 다만, 종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 시행 이전에 형을 확정받아 법 시행 당시 배달 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직업 유지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여 소급해 종사 계약을 해지하지는 않는다.

ㅇ 택배와는 달리, 배달업의 경우 그간 성범죄·강력범죄 등 전력자의 종사 제한이 없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적지 않았으나, 이번 「생활물류법」 개정으로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생활물류서비스 운송수단에 드론·실외이동로봇 추가

ㅇ「생활물류법」상 택배업 및 배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화물차 및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이 추가된다.

- 아마존·월마트 등 세계적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드론·로봇배송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최근 국내 생활물류업계에서도 첨단 배송의 활성화를 위해 드론·로봇 배송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ㅇ 향후 드론이나 로봇을 이용하려는 택배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또는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의 요건을 갖춘 후 이용이 가능하다.

③ 기타 개정사항

ㅇ 지난 ’14년 이후 매년 시행되고 있는 택배서비스 평가 기준에 ‘종사자 근로환경의 안전성’ 항목이 추가 신설되고 설문조사 대상에 기존 소비자 외 종사자가 추가되어, 업계가 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또한, 배달업체가 배달 종사자의 운전면허 유효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으로 인해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배달 종사자에 대한 운전자격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물류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배달 종사자의 운전면허 유효성 확인 규정, 택배서비스 평가에 종사자 근로환경의 안전성 항목 신설 조항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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