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법에 대한 이해와 정책에 대한 이해 및 모니터링 필요
-위반시 행정·형사 등 처벌대상 돼

KOTRA(광저우무역관)는 최근 "중국 수출통제법의 이해" 제하의 리포트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수출통제법이란?

2020년 10월 17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중국 수출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고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해당법은 반도체나 첨단제조업, 바이오기술 등 특히 신기술 분야에서 기술유출 등과 같은 행위로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관련자원이 남용되는 상황 등을 방지하고 자국이익 보호를 위한 목적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 중국은 여러 주요 물품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발동했고 한국 언론도 주목한바 있다. 2023년 7월 3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함께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고 해당 조치는 8월 1일부터 발효됐다. 두 금속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희유금속자원으로 반도체나 신에너지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만큼, 첨단산업 분야에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7월 31일에는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국방과학공업국(国家国防科技工业局), 중국군사위 장비발전부 등의 공동발표를 통해 드론 관련 물질과 일부 드론에 대해 임시수출제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최종사용자·사용용도 등에 대해 2년간 감독관리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0월 20일 상무부 및 해관총서는 과거 발표했던 “흑연류 관련제품에 대한 임시수출 제한조치 결정”에 포함된 품목 리스트를 조정했다.

그렇다면 처벌대상 물품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수출통제법 공고에는 통제대상물품의 HS코드를 기재했으나 해당 HS코드 리스트는 참고용이라고 명시하여 반드시 해당 리스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즉, 수출업자는 수출대상 물품의 성분이나 화합물의 합성방법 등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목록에 포함된 HS코드만 회피해서 수출신고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두 번째 의문점으로는 수출제한 물품이 포함된 제품은 모두 다 수출이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가 들 수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통제되고 있는 갈륨이나 게르마늄과 같은 소재는 반도체나 신에너지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금속소재의 수출제한은 해당물품 자체에 대한 통제라는 점을 관련문서에서 밝힌바 있다. 즉, 해당 소재나 물품이 기타 물품의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반드시 투입되어 사용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경우라면, 가공 후 제품의 수출 시 제한물품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수출제한품목

수출제한 품목은 특히 “2023년판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 수출허가증 관리목록(两用物项和技术出口许可证管理目录)” 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당 목록은 총 11개의 목록으로 구분되는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핵심수출제한 리스트의 물품 및 기술 159종류

  2) 핵심 이중용도 물품 및 관련기술 수출제한 리스트의 물품 및 기술 204종류

  3) 생물 이중용도 및 관련설비 및 기술 수출제한 리스트의 물품 및 기술 144종류

  4) 감독·통제 화학품 관리조례 리스트 내 물품 74종류

  5) 화학품 유관 및 관련설비·기술 수출제한 리스트의 물품 및 기술 38종류

  6) 미사일 및 관련 물품 및 기술 수출제한 리스트의 물품 및 기술 186종류

  7) 이제독화학품(1) 54종류

  8) 이제독화학품(2) 17종류

  9) 일부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6종류

  10) 특수 민간용 물품 및 기술 11종류

  11) 상용 비밀번호 수출제한 리스트 11종류

이외에도 “중국 수출금지·제한기술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에 열거된 기술 리스트도 같이 참고하는 것이 좋다.

위법 시 처벌내용 및 규정

그렇다면 수출통제법을 위반할 경우 대상자에 대해 뒤따르게 되는 처벌방법이나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출통제법에 따르면 해당법 위반시 아래와 같이 다양한 처벌을 가할 수 있다.

① 행정처벌

수출제한 품목을 불법적으로 수출한 기업과 해당 기업에 대리, 화물운송, 우송, 해관신고, 제3자 전자상거래 교역플랫폼과 금융서비스를 관련 제공한 관련조직이나 개인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경고처분을 내리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소득의 몰수, 벌금, 영업정지, 수출경영자격 박탈 등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다.

② 경영금지

수출통제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수출경영자는 향후 5년간 수출을 할 수 없을 수 있다. 수출통제 관리부처가 처벌대상자에 대해 수출허가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담당직원들에 대해 5년간 수출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킬 수 있으며 해당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평생 수출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처벌까지 내려진다.

③ 형사책임

국가가 금지한 통제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허가를 받지 않은 채 통제물품을 수출한 경우 상술한 행정처벌과 관련업무 종사금지 처벌 외에도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

④ 신용문제

또한,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수출통제 관리부서는 수출경영자의 위법상황을 기재하여 기록을 남기게 된다. 이에 따라 법 위반자는 신용문제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된다.

⑤ 역외책임자 책임추궁

중국 영토 밖에 있는 조직이나 개인이라도 관련 법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안전이나 이익을 침해하고 국제의무 이행에 방해가 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고 법률적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시사점

수출통제법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은 단순 물품의 수출입 뿐 아니라 법 위반 시 조직과 개인까지 모두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홀히 대할 수 없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관련법과 관련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 지방정부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정책적 요구사항들을 파악하고 아울러 우회적인 방법을 모색하기보다 관련 법규사항을 준수하는 준법경영이 중요하다. 국제정세 및 중국 시장 변화에 따라 정책과 법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정책 및 시장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자료: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海关总署), 12360 해관 핫라인(海关热线),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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