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법정책 연구회 제1회 연구회 모임이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12월 22일 오후 1시 30분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김인현 소장의 초대로 조선소와 해운사들의 담당자, 법학자들이 참여했다. 

김인현 소장이 참석한 회원들을 소개하고 모임의 취지를 설명했다. 바다에서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될 예정이다. 조선소에서 설계와 건조에 앞장서나갔다. 이제는 이러한 자율운항선박이 법률적으로 정책적으로 빈틈없이 규제되고 또 지원되어야 한다. 그간 법률적으로도 개인 차원에서 연구된 것이 있다.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학계가 같이 힘을 모으고자 한다고 모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가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했다. (1) 개발촉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 (2) 자율운항 실증선박의 운항가능해역의 지정 및 관리 (3)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의 가입강제화 (4) 실증에 참여하는 선박에 대한 해사안전법의 적용배제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용어도 새롭게 통일되었다. 제3단계 자율운항선박은 부분자율운항선박으로 제4단계 자율운항선박은 완전자율운항선박으로 불린다. 육상의 원격조종장치와 조종자는 원격운항센터와 원격운항자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했다. 참석자들은 법률안이 시의적절하게 제정된 점에 감사를 표했다. 다만, 아직 선박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실증모형선에도 이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적용대상을 선박으로 하여 적용범위가 협소한 점이 지적되었다. 이런 점은 차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반영하자고 했다.

이어 본 연구회에서 다룰 주제를 선정했다. 해사공법분야에서 IMO에서 만든 자율운항선박의 가이드라인, 일본의 가이드 라인을 주제로 선정했다. 해사사법의 문제로 자율운항선박이 해상법과 해상보험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했다. 수요자인 해운회사가 생각하고 수용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의 모습을 듣기로 했다. 이것이 선박의 건조와 육상의 원격운항센터의 운영에 반영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 모임은 당분간 2주에 한번씩 모여서 자율운항선박과 관련된 다양한 법정책적 쟁점을 다루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안광헌 현대중공업대표, 임도형 아비커스 대표, 하문근 부산대 초빙교수(전 삼성중공업 전무), 김인현 교수, 박한선 KMI 실장, 조병호 화이브오션 사장, 이현균 한국법학원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정병석 해사포럼 대표, 금창원 장금상선 대표도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모임에 회원으로 참석하여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은 김인현 교수에게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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