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해 시인성 확보...안전사고 저감 박차

해양수산부는 항만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구역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지침(매뉴얼)’을 개정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 「항만법」을 개정하여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출입통제구역 지정 시 입구 등에 알림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2023년 12월 기준,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45개소 지정(국가관리항 32, 지방관리항 13) 출입통제구역 무단 출입시 「항만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그러나,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을 인지하지 못하고 출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지침(매뉴얼)’을 개정하여 누구나 출입통제구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에도 방파제 등을 찾는 시민들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명시설을 이용해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한다.

올해 새로 도입되는 안전시설로는 ▲ 어디서나 출입통제구역을 알아볼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출입통제구역 표시선’, ▲ 네발방파석(테트라포드)에 부착하여 추락 위험성을 알리는 ‘위험 경고판’, ▲ 야간에 방파제 난간 및 경계부 등의 위험구역을 알리는 ‘표지병(로드아이)’, ▲ 야간에 안전한 항만시설 이용을 안내하기 위한 ‘로고젝터’ 등이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는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만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는 안전시설을 꼭 확인하셔서, 안전사고 없이 항만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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