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도로 사용이 예상되는 대형/고중량 화물 운송은 교통 관계 당국의 허가가 필요
-승인 지연으로 기업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제도의 개선이 시급

KOTRA(함부르크무역관 문기철)는 8일 "독일 대형/고중량 화물 운송 규제와 우리 기업 애로 사례" 리포트를 발표했다. 독일은 연방 장거리 도로법에 따라 교통 당국이 정한 범위 내에서 누구에게나 도로의 사용이 허용된다. 하지만, 연방 도로교통 규정(Straßenverkehrs-Ordnung, StVO)에서 정한 허용치를 넘어서는 대형 및 고중량 화물을 도로로 운송하는 경우 대형/고중량 화물 운송 지침(Richtlinien für Großraum- und Schwertransporte, RGST)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독일 내에서 이동뿐만 아니라 항구를 통해 운송되는 수입 품목에도 모두 적용된다. 

대형/고중량 화물 운송 지침은 도로 인프라를 보호하고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분명 필요한 규제이나, 운송 허가와 승인을 위한 관계 당국의 행정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화물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기업도 운송이 지연되어 피해를 본 사례가 있기에, 이번 기사에서는 이 지침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 보고자 한다.

대형/고중량 화물 운송 지침(RGST)이란?

대형/고중량 화물 운송 지침(이하 RGST)은 도로 인프라와 도로 운전자들의 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연방 도로교통 규정 (StVO) 제29조 3항과 46조 1항 5호에 따라 도입된 지침이다. 연방 도로교통 규정 제29조 3항은 차량 크기나 하중 한도를 초과하는 차량과 열차의 이동에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46조 1항 5호는 차량 및 적재물의 높이, 길이 및 너비가 규정된 최대 허용치를 넘는 차량은 운송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모든 연방 주에 구속력 있는 표준화된 지침은 1992년 최초 도입되었다. 2007년에는 인터넷 기반 표준 시스템인 "대형 및 중량물 운송 절차 관리(Verfahrensmanagement für Großraum- und Schwertransporte, 이하 VEMAGS)*가 도입되어 팩스 신청과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허가 신청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이후 RGST 1992 지침을 현대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도로교통 규정에 관한 연방 및 주 전문가 위원회(Bund-Länder-Fachausschuss Straßenverkehrs-Ordnung, BLFA-StVO)가 구성한 개정 실무 그룹이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13년 12월 현재의 RGST 2013이 공표되었다.

*주: VEMAGS는 독일의 주정부 및 연방에서 특수 운송 화물에 대한 도로 운송 허가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표준화된 시스템

독일에서는 대형/고중량 운송으로 도로의 과도한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는 이처럼 허가가 필요하며, 이러한 예외적인 허가는 연방 도로교통 규정 행정규칙(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r Straßenverkehrs-Ordnung, VwV-StVO)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GST 운송 허가 대상

RGST에 따른 대형/고중량 화물 운송(GST)은 ①차량이 허용된 치수, 축하중 또는 총중량을 초과하는 경우, ② 화물이 허용된 길이, 폭 또는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③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 해당한다. 차량의 크기나 총중량의 최대 허용치는 연방 도로교통법(Straßenverkehrsgesetz,StVG) 6조에 근거한 도로교통허가령(Straßenverkehrs-Zulassungs-Ordnung, StVZO)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주: 연방 도로교통법 6조는 조례 제정 허가에 대해 다루고 있음.

GST 운송 허가 신청 절차

도로교통허가령에서 규정한 최대 허용치를 초과하는 화물 운송은 운송 업체가 VEMAGS의 사이트에서 모듈 프로그램을 통해 운송 구간별로 도로 운송 승인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주: VEMAGS 로그인 홈페이지- https://applikation.vemags.de

운송 허가 신청서는 VEMAGS모듈 프로그램 로그인 후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하면 되는데, 해당 양식에는 RGST 와 연방 도로교통 규정 행정규칙(VwV-StVO)에서 요구하는 신청자 정보, 기간, 차량, 화물 정보, 여행 경로, 인허가 기관, 증명서 등 11개의 필수 입력 정보를 입력 해야 한다.

*주: 로그인 및 신청서 관련된 모든 정보는 VEMAGS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운송업체가 VEMAGS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인허가 기관(Erlaubnis- und Genehmigungsbehörde, EGB)에서 승인을 해주게 된다. 인허가 기관은 연방 도로교통 규정(StVO) 47조 1항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운송이 시작되는 지역이나, 운송사의 본사 또는 지사가 소재한 주의 관계 당국이 관할 기관이 된다. 본사가 해외에 있는 경우, 처음으로 허가를 요청하는 지역의 관계 당국이 인허가 기관의 역할을 한다.

RGST 승인 절차의 문제점

2013년 개정된 RGST 2013은 운송 업체가 VEMAGS 시스템을 통해 각 도로 승인 기관에 한번에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편화했다. 하지만 운송이 이뤄지는 도로가 속한 모든 연방주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최종 승인이 이뤄지는 복잡한 프로세스로 인해 최종 승인에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독일 연방정부는Autobahn GmbH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Autobahn GmbH는 독일 연방 디지털 및 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2021년 1월 1일에 설립됐으며 독일 고속도로 및 기타 연방 간선도로의 계획, 건설, 운영, 유지보수, 자금 조달 및 자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RGST와 관련해 Autobahn GmbH의 역할은 고속도로의 상태와 현황을 파악해 화물의 운송 가능 여부와 최적의 루트에 대한 의견을 인허가 기관에 전달하는 것이다. 즉, Autobahn GmbH를 통해 인허가 기관이 연방주의 의견 수렴없이 고속도로 운송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지난 2022년 11월 도입이 완료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승인이 지연되는 상황은 계속해서 발생했다. 그 이유는 연방주의 구간 별 관계 당국이 분리된 데다 관료주의적 행정 시스템 문제가 더해져 행정 처리에 지연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완전한 디지털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프로세스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RGST로 인한 운송 지연 피해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운송 업체들과 산업계는 현재의 RGST에 대해 많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유럽의 25개국의 특수운송 및 이동식 크레인협회(the European Association of Abnormal Road Transport and Mobile Cranes, ESTA)의 협회장은 지난 2023년 6월 독일의 디지털 교통부 장관에게 독일의 비정상적인 도로 운송 허가 지연에 대해 항의 메일을 보낸 바 있다. 또한 독일의 각종 산업, 에너지, 운송 협회가 대거 참여하여 2023년 1월에 창단된 대형/중고량 운송 협회 이니셔티브(Verbändeinitiative Großraum- und Schwertransporte, VI GST)는 현재의 프로세스로 인해 운송 지연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RGST의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 기업 피해 사례

제품을 제시간에 원하는 장소까지 보내야만 하는 기업으로서는RGST의 복잡한 승인 프로세스에 대해 불만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제품 운송이 지연되면 물류비가 증가하고,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관련해 우리 기업 L사가 올해 10월 운송 허가 승인 지연으로 인해 입은 피해는 현재의 RGST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배터리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 L사는 함부르크 항에 하적한 자동차 배터리 생산설비 운송을 위해 함부르크 주변 주, 뉘른베르크, 베를린, 마그데부르크/드레스덴, 폴란드와 접경지역 등 총 5개 주정부와 Autobahn GmbH에 협력 운송사를 통해 도로 운송 허가를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각 주 정부별 도로 운송 허가 승인을 받기까지 3주~6주 정도 소요되는데, L사의 신청 건은 관할 도로 주정부에서 승인이 늦어지면서 최종 승인까지 10주 이상이 걸렸다. 생산설비 운송이 지연되면서 자동차 배터리 생산에 차질을 빚은 L사는 주문 업체와 합의한 납품일에 제품을 납품하지 못했다. 그 결과 L사는 운송 지연으로 인한 물류비 증가와 주문 업체의 클레임 제기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해 큰 피해를 보았다. L사의 사례는 현재의 RGST의 프로세스가 기업들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L사는 RGST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운송 지연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달라며 함부르크 무역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함부르크 무역관은 도로교통 규정과 RGST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로 운송 승인 기관인 Autobahn GmbH와 10월 12일 미팅을 진행했다. 이 미팅에 참석한 Autobahn GmbH의 담당자는 복잡한 승인 절차로 인한 허기 지연 문제를 자신들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함부르크 무역관은 Autobahn GmbH에 승인 지연으로 인해 우리 기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조속히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Autobahn GmbH는 함부르크 무역관과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주정부 관계 당국의 조속한 검토와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 두 기관이 합의한 사항은 우리 기업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시 단일 채널을 통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조속한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RGST의 개선 과제 및 향후 전망

독일의 대형/고중량 화물 운송 허가 제도는 도로 인프라 보호와 운전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를 처리하는 승인 기관의 관료주의적 행정 시스템은 분명 개선될 필요가 있다. VI GST가 성명을 발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운송 업계와 산업계는RGST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계에서는 이러한 승인 지연 문제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크기가 거대한 풍력발전 블레이드와 같은 친환경 기자재의 경우 RGST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운송할 수 있는데, 운송에 계속 문제가 생기면서 설치 자체가 늦어지고 그 결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RGST의 개선 과제는 무엇일까? 현재 운송 업계는 제도 개선과 관련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요구의 핵심은 표준화, 간소화, 디지털화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다.

표준화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요구 사항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가 해결돼야 함을 의미한다. 간소화는 현재의 관료주의적 행정 시스템을 탈피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한다는 것을 뜻한다. 디지털화는 VEMAGS를 현재에 맞게 디지털화해 신청과 승인의 완전한 디지털화를 구현해야 한다는 요구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구축은 대형/고중량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더불어 낡은 도로나 교량을 보수해 화물 운송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운송 업계의 요구들은 RGST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업계의 요구 사항에 대해 독일 연방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23년 4월 독일 연방 디지털교통부 차관 올리버 루크식(Oliver Luksic)은 운송 및 건설 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연방정부는 인프라의 안전과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승인 절차의 속도를 크게 높이고자 한다”라며, 이를 위해 “연방디지털교통부는 Autobahn GmbH와 프로세스 표준화 및 간소화 그리고 디지털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방정부와 Autobahn GmbH의 합의는 고속도로 운송 승인에 국한되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주정부의 개선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주정부 역시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지난 2023년 11월 열린 주총리 회의(Ministerpräsidentenkonferenz)에서 각 주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들은 대형/고중량 화물 운송 승인 절차의 디지털화를 위해 연방정부와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의 주정부의 대형/고중량 화물 관련 관계 당국을 중앙 인허가 기관(zentrale Erlaubnis- und Genehmigungsbehörden)으로 통합해 일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만약 이 제안대로 중앙 인허가 기관이 일괄적으로 검토 및 승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면, 주정부 차원의 지연 문제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점

독일에서 대형/고중량 운송에 대한 허가는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관료주의적 행정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RGST를 더욱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운송 업계를 비롯해 각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여서 2024년에는 현재보다는 나은 프로세스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기치 않게 발생한 예산 공백 문제*는 독일 연방정부가 제도 개선 속도를 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주: 독일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배정된 600억 유로(약 85조 원) 규모의 예산을 기후기금으로 전용한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예기치 않은 국정 예산 공백 발생

한편 함부르크무역관은 관련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Autobahn GmbH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기업이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시 조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썸네일 출처: MAGO/Funke Foto Services/DVZ 

자료: Autobahn GmbH, Hessen Mobil – Straßen- und Verkehrsmanagement, StVG, FStrG, StVO, RGST, StVZO, VwV-StVO, VI GST, Windmesse.de, WEKA Business Medien, DVV Media Group, 독일 연방 디지털교통부, 독일 풍력에너지협회, 코트라 함부르크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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