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1위 조선기자재 전문기업인 ㈜세진중공업의 부당한 단가 인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2천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2018년과 2019년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2억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주로 선원들의 주거공간으로 쓰이는 Deck House와 LPG운반선에 탑재되는 LPG Tank 제조 분야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 ~ 2019년 12월 기간 동안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10%를, 2019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선종별**로 각각 0.6%, 1.1%, 4.7%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 Deck House 내의 화장실, 천장, 벽판, 도어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 정유운반선(PC), 액화석유가스운반선(LPG), 차량수송화물선(RORO), 액화에틸렌가스선(LEG),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등 다양함

그에 따라 세진중공업은 총 7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삭감했다.

하도급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수 있으나, 세진중공업의 경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구체적으로 세진중공업은 이 사건 하도급거래 대상이 된 목의장공사가 세부 품목(Pannel, Unit Toilet, Room Unit, Joiner Door, Ceiling Light, 붙임 2 참조)별 작업내용 ․ 작업방법 ․ 소요시간 ․ 필요인력, 작업단가 및 작업난이도 등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했다.

특히, 세진중공업은 2018년 단가 인하의 경우 인건비가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제조(이 사건 관련 직종에 한함) 부문 평균 노임**은 5.1%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도급대금을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10%를 인하하였고 수급사업자가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며 압박하기도 하였다.

* 사내 하도급업체는 세진중공업의 사내에서 임가공 작업을 수행하며, 장비․기자재 등 작업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세진중공업 등으로부터 지급받고 인력만을 공급하였음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결국, 이 사건 하도급업체*는 수년간 계속된 단가 인하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2월 폐업하였다.

* 해당업체는 2021년 5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이후 2022년 2월에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

이 사건 세진중공업의 행위는 하나의 수급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이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법 위반금액(1억 3천만 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하나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행위일지라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경우에는 엄중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 사건 이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교묘하고 다양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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