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거쳐 알제리로 수출하는 기업들 다른 나라 항구로 신속히 전환 필요
-알제리 향 선박 EU항구 이용 시 탄소세 부담 및 물류비 증가로 물가 상승 우려
-글로벌 해운사 CMA-CGM, Maersk 모로코 항구 통한 알제리 운송 중단

KOTRA(카사블랑카무역관 이민호)는 29일 "알제리 당국, 모로코 항구경유 수입 시 대금결제 중단조치 발효" 제하의 리포트를 발표했다. 對알제리 수출기업은 중간 경유 항구가 모로코인 경우 2024년 1월 10일 이후부터 별도 조치가 있기 전까지 알제리로부터 수출대금을 송금받을 수 없으니 다음 사항 유의해 즉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알제리, 모로코 경유 수입대금 결제 금지 조치(2024.1.10. 발효)

알제리 재무부 산하 알제리 은행금융기관연합회(ABEF: Association Professionnelle des Banques et des Etablissements Financiers, Algerian Professional Association of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는 ABEF 명의 비공개 공문(2024.1.10.)으로 알제리 내 모든 은행 및 금융기관에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물품 수입대금 결제 중단을 지시했다. 

 - 송금 중단 거래: 알제리로 반입되는 물품 중 모로코 내 항구를 경유하거나 모로코 내 항구에서 환적한 선박에 적재된 상품의 알제리 수입에 따른 대금 송금

 - 적용대상: 알제리 내 모든 은행 및 금융기관의 해외 송금거래

 - 시행주체: 알제리 재무부 산하 알제리 은행금융기관연합회(ABEF)

 - 적용일자: 2024.1.10.(수)부터(종료 기한 언급 없음)

이 조치에 따라 2024년 1월 10일 이후부터 알제리 은행은 수입대금 송금 전에 상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환적 또는 통과가 모로코 항구를 통하지 않았는지 송금 의뢰인인 수입업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됐다. 한편, 모로코 항구 이용 후 알제리 반입 시 결제 금지를 문구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모로코에서 출발해 제3국을 거치더라도 역시 금지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알제리 당국의 모로코산 제품의 수입금지조치인 셈이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북아프리카 불어권(마그레브)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우리 A 기업 경우 탕헤르 메드항에서 알제리로 운송하던 것을 이번 조치 발표 후 중단하고 다른 나라 항구로 변경한 상태다. 알제리에 공급하는 일부 모로코 기업도 제3국 항구 통한 공급경로를 알아보고 있다. 한편, 출고한 물량 중 2024년 1월 10일 이전에 모로코 항구를 경유해 알제리로 발송한 화물에 대해서는 대금결제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알제리 은행금융기관연합회(ABEF), 세관, 관련 부처 어디서도 공식적인 언급이 없어서 대금이 완전히 지불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공표일 이전에 항행 중인 화물에 대해서는 이번 송금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해 무역관은 현지 당국 접촉을 시도하는 중이다. 알제리는 WTO 미가입국이기에 수출기업들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조치에도 불구하고 WTO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거래 불확실성이 있다.

조치 배경

알제리의 아시아권 수입물량 중 상당량이 최근 후티반군의 공격으로 수에즈운하 통한 운송이 어려워져 남아공 희망봉으로 우회한 뒤 모로코를 경유해 알제리로 도착하는 선박이 증가했다.

모로코와 알제리는 모로코 남부지역인 서사하라에 대한 문제로 1970년대부터 갈등을 빚어 왔다. 간혹 외교관계가 단절됐다가 다시 복원되곤 했으나 2021년 8월 알제리 측의 단교 선언한 후 양국은 여전히 긴장상태다.

모로코 측 반응

모로코 언론들은 알제리 당국의 이번 조치가 양국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며, 모로코 물류에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오히려 알제리 경제에 손해가 클 거라는 반응이다. KOTRA 카사블랑카 무역관이 접촉한 탕헤르메드 항구(Tangier-Med Port Authority) 운송회사 관계자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모로코 언론은 특히 이 결정이 알제리 최고안전보장회의 회의가 열린 같은 날 내려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인 결정임을 시사했다.

물류기업 측 반응

2024년 1월 26일 자 모로코 언론 Yabiladi에 따르면, 이번 알제리 당국 조치 준수를 위해 글로벌 해상물류회사들 또한 서비스를 재편하고 있다. 프랑스의 해운기업 CMA-CGM은 알제리 Oran, Mostaganem, Ghazaouet 항구로 향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즉각적인 경로 변경을 발표했다. 앞으로 알제리 향 배송품은 모로코 탕헤르 대신 스페인의 알헤시라스나 발렌시아 항구를 통해 운송된다. 덴마크 해운 대기업인 머스크(Maersk)사는 바르셀로나와 알헤시라스항에서 알제리의 알제, 스키크다, 베자이아 항에 직접 배송하기로 결정해 Tanger-Med 항 환적을 중단했다. 

모로코, 알제리 주요 항구는 다음과 같다.

 - 모로코: Agadir, El Jadida, Casablanca, El Jorf Lasfar, Kenitra, Mohammedia, Nador, Rabat, Safi, Tangier; (스페인령) Ceuta, Melilla

 - 알제리: Algiers, Annaba, Arzew, Bejaia, Beni Saf, Dellys, Djendjene, Ghazaouet, Jijel, Mostaganem, Oran, Skikda, Tenes

알제리 향 선박 EU 항구 이용 시 탄소세 부담 및 물류비 증가로 물가 상승 우려

알제리 은행금융기관연합회(ABEF)의 이번 조치는 알제리 수입업자로 하여금 해외 수출공급업체에 모로코 항구를 통과하는 선박을 피하도록 요청해야 되어 부담이 클 것으로 본다. 알제리 은행금융기관연합회(ABEF)의 결정은 주요 국제 화물 운송업체, 특히 미주나 아시아에서 알제리로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들 운송사는 유럽연합(EU)이 2024년 1월 1일부터 부과하는 탄소세를 피하기 위해 모로코를 거쳐 운송했는데, 이번 조치로 모로코로 향하는 것을 막아 유럽 내 항구 이용 시 탄소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알제리 인근 주요 항구 중 모로코를 제외한 무역항들은 Algeciras, Valencia, Alicante(스페인), Piraeus(그리스), Marsaxlokk(몰타), Marseille(프랑스)이다.

모로코 항구를 통한 상품 환적을 금지하기로 한 알제리의 결정은 유럽에서 알제리로 직접 배송되는 상품의 양을 늘리기 때문에 위 후보 중 스페인 항구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결정은 EU에서 수입되지 않는 제품의 경우에도 제품 가격을 인상시키기 때문에 알제리 소비자에게 물가 인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스페인 알헤시라스(Algeciras) 항만청장인 Gerardo Landaluce는 EU 탄소세가 발효됨에 따라 “유럽 항구의 경쟁력이 크게 상실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2024년 1월 2일 언론 인터뷰에 모로코 탕헤르 메드 항구가 EU의 탄소세 제도의 주요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반대로 알제리 항구는 스페인과 유럽 항구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로코 탕헤르 메드항, 2007년부터 운영 아프리카 최대의 물동량 보유 항구

현실적으로 연간 물동량 기준 알제리 알제항(53만TEU)은 모로코 탕헤르메드(759만TEU)항 대비 7% 정도로 매우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로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세계적인 모로코 탕헤르메드항(컨테이너 항구 운영지수 세계 6위, 유럽, 북아프리카 1위)을 제외하고 다른 환적항을 거쳐야 하면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해상물류 전문매체 마리타임뉴스는 “이번 알제리의 결정은 이미 지중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알제리로의 해상 화물운임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며 “알제리가 모로코를 공격하려는 조치가 궁극적으로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평했다.

세계적인 조선·해운 전문지 로이드 리스트(Lloyd’ List)에 따르면, 모로코 탕헤르 메드항은 세계 100대 컨테이너 항구 중 24위로 선정된 곳이다. 컨테이너 항구 운영지수(Container Port Performance Index, CPPI) 세계 6위(유럽, 북아프리카 1위)이며, 터미널(Ⅰ,Ⅱ) 규모는 연간 900만TEU 처리용량을 갖췄다. 2022년 화물처리 실적은 759만6845TEU(2022)로 모로코 수출물량의 50%를 넘는다.

시사점

이번 조치로 모로코 아닌 다른 유럽 쪽 항구를 이용해 알제리로 수입되는 경우에 우리 수출기업은 해상물류선 확보의 어려움, EU 소재 항구 이용 시 부담하는 탄소세, 물류비 인상으로 거래조건이 불리해졌다. 따라서 알제리 수입상의 납품 가격 인하 요구가 예상된다. 모로코 등 주변국 언론에 따르면 이번 의사 결정이 모로코와 알제리 간 해상패권을 놓고 벌이는 전략적 결정의 일환으로서 알제리 고위급 수준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아 조치가 조만간 바뀔 가능성은 작다. 따라서 북아프리카 시장을 겨냥한 우리 수출기업은 각국 친소관계에 따른 물류 및 관세 변화에 따른 움직임을 주시하여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알제리향 우리 수출기업, 모로코 탕헤르메드 항구, DB Schenker 인터뷰, 현지 언론 및 KOTRA 카사블랑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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