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시작한 VSR 올해로 5회차 맞아…인천항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저속운항 기준 준수 시 선박입출항료 감면 인센티브 산정 지급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차년도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 이하 VSR)’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 VSR은 대상 선박이 인천항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운항속도를 12노트**(또는 10노트)로 저속 운항할 경우, 예산 범위(총 5억원) 내에서 항비의 15∼30%를 감면해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 팔미도 등대로부터 20해리, 1해리(海里)=1.852km / ** 1노트(knot)=1.852km/h

○ 대상 선박*은 인천항 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속도를 준수한 선박으로, 컨테이너선·LNG운반선·자동차운반선·세미컨테이너선 중 3천 톤 이상인 외항선이다.

* 대상 제외 선박 : ① 해역 내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3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 ② 정박지 또는 도선점의 도착시간을 지연 신청한 선박 ③ 장안도선점(기상특보 등 기상악화시 도선점 포함)에서 도선사가 탑승하는 선박

○ IPA에 따르면, 인천항이 VSR을 처음 도입한 2019년(1차년도)에는 대상 선박 중 31%, 2021년(2차년도)에는 63%, 2022년(3차년도)에는 67%, 2023년(4차년도)에는 68%가 참여하는 등 매년 참여 선박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윤상영 물류전략처장은 “선박 속력 20% 저감 시 연료소모량이 49% 감소된다는 국제해사기구의 연구 등을 통해 VSR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월~3월, 12월 참여 선박의 경우 감면율이 10%p 상향 적용되는 만큼 항만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계절관리제 :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정책 시행

○ 한편, 지난해(4차년도) 선사별 인센티브 금액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금액 지급을 희망하는 선사는 내달 16일부터 26일까지 Port-MIS에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IPA는 올해 상반기 중 항비 감면에 갈음하는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 3월 중 지급예정이나 일정에 따라 순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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