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법’ 시행 후 경제안보 기조에 맞춰 전략형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움직임
-對中 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KOTRA(베이징무역관)는 5일 "중국 수출관리제도 알아보기" 리포트를 발표했다. 수출은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삼두마차 중 하나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원해 온 분야이지만 자국 내 수급상황, 수출고도화의 필요성, 환경보호 정책기조,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수출품목을 관리해왔다. 최근 미-중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새로운 통상질서 등으로 중국의 수출규제·통제 강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중국 수출관리제도, 금지·제한 품목과 수출통제 정책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정부는 수출 품목(화물+기술)을 1) 수출금지 품목, 2) 수출규제 품목, 3) 자유수출 품목 등 3가지로 나눠서 관리한다.

‘수출금지화물목록’,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수출할당관리 목록’, ‘수출허가증관리 목록’,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증 관리 목록’ 등 목록(리스트)과 상무부 등 관련 부처의 공고에서 수출 금지, 제한 품목을 지정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수출허가증서를 취득하도록 했다.

1. 수출금지

중국의 ‘대외무역법’, ‘수출입관리조례’에 따라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상무부)가 ‘수출금지화물목록’,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을 제정, 조정해 발표한다.

‘수출금지화물목록’은 2001년 12월 1차 목록을 발표한 이래 총 7차례에 걸쳐 품목을 추가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8차 목록(2023년 12월 29일 발표)까지, 1~8차 목록에는 호랑이 뼈·사향·코뿔소 뿔·마황·천연 우황 등 야생동물 관련 품목, 희귀 약재와 오존층 파괴 물질 등이 포함됐다.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은 2001년 12월 1차 목록을 발표한 이래 총 3차례 수정을 거쳤다. 2024년 현행판은 2023년 12월 22일 발표한 버전(이전 버전 모두 폐지)이다. 총 134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대외 기술이전이 금지되는 수출금지기술은 인간 세포 복제, 희토류 제련·가공·첨가 등 24개이다.

2. 수출규제

중국은 할당제, 허가증, 제한 목록 등 방식으로 일부 품목의 수출을 통제한다. ‘대외무역법’ 제18조에서는 “국가가 수출·수입을 제한하는 화물에 대해 할당제, 허가증 등 방식으로 관리하며 수출·수입 제한 기술은 허가증 관리를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1) 기술: ‘수출제한목록’내 기술은 ‘기술수출허가증’ 취득 의무화

중국 정부가 수출 전 최종사용처, 사용자, 수출대상국 등을 점검해야 하는 수출제한 기술은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에 명시했다. 2024년 현행판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에는 연(담배)초 재배 기술, 희토류 채광 기술, 탄소섬유 가공 기술 등 110개 항목을 수출제한 기술로 규정했다. 목록에 명시한 기술은 수출 전 반드시 상무주관부처로부터 ‘기술수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2) 농수산식품, 에너지 및 희귀금속: ‘수출할당관리목록’ 등에 따라 쿼터증명서과 수출허가증 취득해야

중국은 곡물, 축산물, 에너지 및 광물 등 국민경제와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 내수 공급 우선 원칙 하에 수출쿼터제를 통해 수출량을 통제하고 있다. 국민경제 명맥과 직결된 중요한 산업인 만큼 국유기업의 참여 비중이 높고 수출쿼터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업도 대부분 국유기업이다. 수출할당관리대상품목으로는 옥수수, 쌀, 밀, 옥수수가루, 쌀가루, 밀가루, 목화, 톱재, 살아있는 소·돼지·닭, 석탄, 석유, 정제유, 안티몬 및 그 제품, 텅스텐 및 그 제품, 은, 인광석 등이 있다.

약재, 살아있는 소·돼지·닭, 톱재와 인초 등 7종 상품은 해당 연도의 ‘수출할당관리목록’에 연간 할당량을 명시했다. 살아있는 소·돼지·닭은 모두 홍콩과 마카오로 수출되는데 ‘수출할당총량표’에 홍콩향·마카오향 수출물량을 지정한다. 이외의 품목은 수출대상국은 지정하지 않지만 수출 경영자는 사전 신청을 통해 당국으로부터 쿼터를 배정받아야 한다. 감초, 인초는 입찰을 통해 쿼터를 배정받는다.

정제유, 석탄, 원유 등 에너지 품목의 수출할당량은 연내 여러 차례 걸쳐 발표한다. 정제유의 경우, 2023년 중국 상무부가 3차례에 걸쳐 3999만 톤의 정제유 수출쿼터, 쿼터를 배정받은 기업 리스트과 기업별 수출쿼터를 발표했다. 할당량 발표 횟수는 2022년 5차례에서 3차례로 줄었지만 수출쿼터총량은 2022년 대비 274만 톤 늘었다. 올 1월 초 발표한 2024년 1차 리스트에는 페트로차이나 등 7개 기업이 1900만 톤의 정제유 수출쿼터를 배정받았다. 이는 작년 1차 쿼터(1899만 톤)와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 내 수급상황, 국제유가 등에 따라 다음 회차에서 할당량을 조정할 수 있다.

수출할당관리품목 중 은과 인광석은 2024년에도 할당관리제도를 잠정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수출허가증 관리품목으로 관리한다. ‘잠정적’으로 정부가 쿼터총량을 제정하지 않고 쿼터를 배분하지 않는다. 단, 자국 산업발전 수요에 의해 언제든 관련 부처 공고를 통해 수출할당관리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옥수수, 쌀, 밀, 옥수수가루, 쌀가루, 밀가루, 목화, 톱재, 살아있는 소·돼지·닭(홍콩·마카오 대상), 석탄, 원유, 제품유(윤활유·윤활유지·윤활유 기초유 제외) 등 17종 수출할당관리대상품목 수출은 쿼터증명서에 근거해 수출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들 화물을 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할당량 증명서, 수출계약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변경 소액 무역으로 수출할 경우, 성(省)급 상무부서에서 발급한 변경 소액 무역 할당 및 요구사항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3) 중요 광물자원 등: ‘수출허가증관리목록’에 따라 수출허가증 또는 이중용도 물품·기술 수출허가증 취득 필요

수출허가증 관리란 중국 정부가 지정한 대상 품목을 수출하기 전 정부의 허가를 취득하도록 하는 수출관리방식이다. 대상 품목은 농축산물, 광물, 희토, 에너지자원, 오존층파괴물질 등이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2024년판 수출허가증관리 대상 품목*은 총 43종 914개(HS코드 10단위 기준)이다.

    주*: 수출허가증 관리대상품목에는 수출할당 관리대상품목도 포함돼 있으며, 할당 관리대상품목은 쿼터증명서 취득 후 수출허가증을 신청해야 함.

수출허가증에는 일반적으로 통관 신고 해관을 명시하기 때문에 1개 수출허가증(一證)은 해관 1곳(一關)에서만 통관 신고가 가능한 이른바 일증일관(一證一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품목에 따라 허가증 유효기간 내 단 한 번 통관에 사용 가능한 일비일증(一批一證)과 유효기간 내 최대 12차례에 걸쳐 통관 가능한 비일비일증(非一批一證)으로 나뉜다. 오존층파괴물질, 중고자동차는 일비일증, 밀, 옥수수, 쌀, 밀가루, 옥수수가루, 쌀가루, 산 소·돼지·닭,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원유, 정제유, 석탄, 오토바이 및 그 엔진, 자동차(부품 포함) 및 섀시, 가공무역 관련 수출 화물, 보상(補償)무역 관련 수출 화물 등은 비일비일증을 적용한다.

수출허가증 신청은 1개 수출계약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1개의 수출계약번호만 작성할 수 있다. 수출 품목도 한 종류로 특정해야 하며 품목 규격은 최대 4가지를 적어넣을 수 있다. 최종 수출지역은 1개 국가·지역으로 특정하며 운송방법은 해상·철도·도로·항공 중 1개 종류만 명시한다. 수출허가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당해 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있다. 특별 사유로 유효기간 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당해 연도 12월 10일부터 차연도 수출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2024년판 수출허가증 관리 목록 중의 게르마늄, 갈륨, 희토류에 포함된 세륨 및 세륨 합금(입자<500μm), 텅스텐 및 텅스텐 합금(입자<500μm), 지르코늄, 베릴륨 등 19개 품목(HS 10단위 기준)을 수출할 경우, 수출허가증 대신 ‘이중용도 물품·기술 수출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4) 이중용도 품목: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증 관리 목록’내 품목은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증’ 취득 의무화

일반 산업생산과 군사공업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兩用) 품목(물품+기술)은 ‘수출통제법’ (2020년 12월 20일 시행)과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방법’(2006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관리한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매년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증 관리 목록’을 발표하고 리스트(목록)에 포함된 품목은 ‘이중용도 물품 및 관련 기술 수출허가증’ 취득을 의무화했다. 2024년 현행판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증 관리 목록’은 2023년 12월 23일 발표했다.

관리 대상은 ① 핵 수출 통제 품목 및 기술, ② 핵 이중용도 물품 및 관련 기술, ③ 생물 이중용도 물품 및 관련설비·기술, ④ 화학품 모니터링 품목, ⑤ 관련 화학품 및 설비·기술, ⑥ 미사일 및 관련 물품·기술, ⑦ 독성물질 제조가 용이한 화학품(1), ⑧ 독성물질 제조가 용이한 화학품(2), ⑨ 부분적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⑩ 특수 민용 물품 및 기술, ⑪ 상용암호화 품목, ⑫ 임시통제 무인기 등 12개 유형, 920개 품목(품목명 기준)이다.

이중용도 수출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의 경우 수출허가증은 해관 1곳에서만 통관 신고가 가능한 일증일관, 허가증 유효기간 내 단 한 번 통관에 사용 가능한 일비일증 제도를 시행한다. 여러 차례 통관 가능한 비일비일증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효기간이 다음해까지 넘어갈 경우 차년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⑤ 기타: 비료(요소 포함) 등은 관련 ‘목록’과 ‘공고’에 따라 관리

이밖에도 중국은 다양한 통관서류 취득 의무화를 통해 수출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품목을 예로 들면, 2021년 10월 15일부로 수출 시 반드시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검역을 거쳐 통관증서(=수출통관단)을 발급받아야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 검역 관리방식을 변경했다. 2024년에도 계속하여 시행된다.

3) 자유수출

수출 금지·제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제한을 두지 않지만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수출관세란 제품 수출시 수출국 세관에서 부과하는 관세이다.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대부분 자원형 제품으로 수출관세를 통해 자원유출을 막아 자국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2024년 중국은 아연·텅스텐 정광, 황린, 크롬철(铬铁) 등 107개 품목(품목 유형 기준)*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한다. 이중 벤젠, 구리합금 철사, 알루미늄 철사 등 48개 품목에 대해 0%의 잠정 수출관세율을 적용한다.

· 2023년 대비 알루미늄 함량이 99.995% 이상의 미압연 비합금 알루미늄(HS 7601.10.10.) 1개 품목 추가

자유수출품목 중 그 성분에 따라 관련 증명서, 통관허가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멸종위기종 성분이 추가된 기초화장품(HS 3304.99.00.21)은 국무원 산하 야생동식품 주관부처로부터 “멸종위기종 수출 허가 증명서”(濒危物种允许出口证明书)를 취득해야 한다.

최근 동향

미-중 경쟁 격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배경 속에서 중국은 ▲경제안보 강화, ▲핵심광물자원 보호, ▲국제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목적을 두고 수출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20년 12월 1일부 시행한 ‘수출통제법’을 통해 서방국가의 대중국 압박에 맞대응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전략물자·과학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의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통제법’은 군수품 수출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군사력 향상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물품·기술·서비스도 통제대상으로 규정해 적용범위를 넓혔다.

또한, 중국 정부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출통제법’에 따라 관련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면서 수출통제 품목을 조정하고 있다. ‘상용암호화 품목 수출입통제 리스트(2021)’, ‘희토류 관리 조례(초안)(2021)’,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 기술목록 개정안(2022)’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살펴보면 수출통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밖에도 상무부, 해관총서의 공고 등 행정수단을 통해 요소, 갈륨·게르마늄, 드론, 흑연 등 품목의 수출을 제한, 통제하고 있다.

전망 및 시사점

‘경제안보’ 기조 에 중국 정부가 희토 영구자석, 에너지자원 등 전략적 자원품목에 대해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 관계자 A씨는 KOTRA 베이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 말 ‘수출통제법’ 시행 이후 중국은 지속적으로 법제도, 통제대상품목에 대한 정비를 실시해왔으며 국가안전(안보), 국제 규범 및 기술수준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품목을 확대,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은 법률, 조례보다 주무부처의 행정법규, 관련 공고, 목록(리스트) 제·수정을 통해 수출통제 품목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기업들은 對中 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의 수출상황, 가격 동향, 정책발표* 등을 예의주시하고 사전 대비해야 한다.

 주*: 중국 수출통제 전문 사이트: http://exportcontrol.mofcom.gov.cn

자료: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JETRO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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