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사회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한 제약은 여전히 존재

-대금수취, 수출통제품목 사전 확인이 필수

-대러시아 수출은 61억 달러, 비제재 중소중견제품 위주로 진행 중

KOTRA(모스크바무역관)는 최근 "러시아와 무역 비즈니스 시 유의해야할 점" 리포트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러-우 사태 2년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도 미국·EU를 중심으로한 서방사회는 대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은행들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Entity List에 제재대상자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고 미국 재무부 또한 SDN 리스트(금융자산 동결) 및 Non-SDN 리스트(특정 금융거래 제한) 등을 연일 갱신하며 개인 및 기관들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해당 제재 대상들과 거래한 자 또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 거래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관은 세컨더리 제재를 염두에 두게 된다. 

러시아 개인 혹은 법인과 거래하기 전 체크해야할 사항

서방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체크해보는 것이 권고된다.

1)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통제품목 대상 안에 포함돼 있는지

우리 정부는 기존 798개이던 대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을 1159개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공지했고(’23.12.26.), 동 개정안은 ’24년 2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 6단위가 동 리스트의 244번~1159번에 기재돼 있는 HS code 6단위와 일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상황허가 신청 대상이며(일부 면제요건 충족시 제외), 244번~1159번에 기재돼 있는 HS code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1번~243번에 적혀있는 품목·기술사양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면 자가판정 혹은 전문판정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인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 및 설명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 https://www.kosti.or.kr/web/main/index.do

    · ‘전략물자관리원’ 설명회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egSoouYn2cs

수출통제품목에 포함되는 물품일 경우 상황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대금지급이나 수취를 거부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황허가를 득한 뒤 관련 서류(경우에 따라 설계도, 최종사용자 증명서, 계약서 등)를 확보해 은행측에도 미리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2) 거래하고자 하는 대상자와 은행이 제재 대상인지 (우려거래자 인지)

수출하고자하는 품목이 수출통제품목에 속하지 않을지라도 거래하고자하는 상대방과 은행이 제재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미국·EU 등 각 나라별로 제재 리스트를 관리하므로 경우에 따라 세세히 체크해야하는 리스트는 다르지만 주로 체크해야하는 제재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a. 미국 재무부 OFAC

https://sanctionssearch.ofac.treas.gov/

b. EU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14R0269-20230208

동 리스트는 우리나라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우려거래자 검색’을 통해 확인 할 수도 있다.

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

3) 정상적인 대금결제가 가능한지

1), 2)번 모두 해당사항이 아닐 지라도 러시아에서 한국으로의 해외송금이 가능한 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각 은행 정책별로, 품목별로, 제재상황별로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에 은행에 일일히 체크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한, 최근 러시아 정부의 외화 반출 제한 정책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국외로의 외화(특히 달러) 송금이 원할치 않아 위안화로 대금을 수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비제재품목이면서 비제재 거래상대자인 경우 제3국(두바이, 카자흐스탄 등)에 위치한 법인에서 한국으로 대금을 송금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는 KOTRA 모스크바 무역관에서 1월 15일자로 러시아 소재 은행들의 1:1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은행별 해외 송금 현황 중 요약 부분이다. 동 리스트는 유선으로 조사된 결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길 바라며 실제 송금시에는 반드시 은행측에 사전 문의하는 것을 권고한다.

특이사항으로는 최근 세컨더리 제재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몇몇 중국은행들이 러시아 은행들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있어 위안화의 송금도 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대러시아 수출은 비제재 품목 중심으로 지속 중

2023년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액은 61억 달러로 전년대비 2.6% 감소하긴 했지만 비제재 품목 위주로 여전히 수출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승용차(6억4000만 달러), 철구조물(5억9000만 달러), 건설중장비(4억4000만 달러) 화장품(4억 달러), 자동차 부품(3억6000만 달러), 윤활유(3억 달러)가 있으며 의료기기·타이어·문구류 등 중소중견기업 제품들도 상위권에 포함돼 있다.

반면,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자동차 수출이 7배 이상 증가(‘23년 115억 달러) 하는 등 전체적으로 46.9% 증가한 1109억 달러를 기록하며 러-중 교역량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그만큼 러시아 바이어들이 대체 공급선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로, 러시아의 변화하는 교역구조와 국제정세를 살펴 우리정부 지침 하 실리적 수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자료: 전략물자관리원, 각 은행 인터뷰, 현지언론,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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