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8~12월, 15개 오픈마켓 대상으로 5대 분야 13개 항목 조사
- 지난해 온라인 유통 목적 부정수입물품 3백 만점(시가 970억 상당) 적발

관세청은 온라인상에서의 부정수입물품 유통과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통신판매중개 : 물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사이버몰과 같은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조제4호)

** 「관세법」 제266조에 따라 ’20년 이후 현재까지 3회에 걸쳐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실태조사’ 실시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인 네이버‧쿠팡‧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뿐 아니라, 명품몰(발란, 머스트잇 등) 및 전문몰(멸치쇼핑, 오늘의집 등) 등 신규 조사 대상을 더하여 총 15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조사 항목은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등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등 5대 분야에 대한 1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 조사결과 >

□ 관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오픈마켓들이 각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ㅇ 다만, 일부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상표, 원산지, 인증 등)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고, 부정수입물품 판매자의 재(우회)입점 거부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ㅇ 구매대행 상품가격을 구분(해외 구매가격, 관‧부가세, 수수료 등)하지 않고 기재하거나, 납세 및 수입요건 확인 의무가 구매자에게 있음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소비자가 관‧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구매대행 상품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저가신고 등 구매대행업자의 ‘관세포탈’ 행위로 인한 부족 세액 발생 시 납세의 의무는 화주(구매자)에게 있음

□ 조사 결과는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 심의위원회* 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공표된 것으로,

* 교수, 변호사, 소비자 보호 관련기관 등 민간‧정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실태조사 결과 등 심의

ㅇ 관세청은 결과 공표에 그치지 않고 ‘미흡’한 항목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과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 적발내역 >

□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3백만 점, 970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 「관세법」 제226조(요건구비), 제230조(원산지표시), 제235조(지식재산권보호) 위반 물품

ㅇ 적발된 주요 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738억원), △식품위생법, 수입식품특별법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류(106억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의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등 전기용품류(124억원) 등이다.

ㅇ 유통경로는 접근이 쉬운 대형 오픈마켓(40%)이나 개인 간 거래(C2C)가 활발한 카페‧블로그(33%) 및 사회관계망(22%) 등으로 확인됐다.

< 향후계획 >

□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진하고 나아가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ㅇ 특히 올해 조사에는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국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해외거점 오픈마켓도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