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와 관련해 세계 7위 선사인 대만의 Evergreen에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최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2월 1일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Evergreen이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공정위가 원고인 Evergreen에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서울고법에 패소하자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법의 판결은 공동행위를 한 국내외 23개 컨테이너선사에 대한 판결이 아닌 Evergreen에 국한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상고 의지를 내비쳤었다.

Evergreen 판례가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운업계에선 오는 6월 있을 장금상선과 고려해운의 행정소송 공판 결과에 벌써부터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공정위가 양 선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가장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대법원 상고와 관련해, 과거 사례를 보면 공정위의 승소율이 극히 저조했다”며 “하지만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확고히 회복하기 위해서도 최종 대법원 판결이 매우 중요하기에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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