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3일 긴급 보도자료 통해 톤세제 일몰 연장위해 기재부와 긴밀히 협조 강조

한국해운협회는 '해운 톤세제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13일 세종시에서 개최한다. 해운협회는 주요 행사 대부분을 여의도 소재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가졌던 것을 고려 시, 올해 12월 일몰 연장이 결정되는 톤세제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

톤세제 일몰 연장과 관련, 행정업무 현장에서 해운업계가 왜 톤세제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지를 조목 조목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13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기재부와 해수부가 ‘톤세제도’ 일몰 연장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주목된다.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톤세제도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연구용역을 통한 평가자료 제출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 앞으로도, 양 부처는 톤세제도 일몰 연장과 관련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부언.

* (평가일정) 기재부 심층평가 발주(’24.1월)→ 평가착수(2월, KDI)→ 중간검토(4월말)→ 최종검토(6월말)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주요 해운국 톤세제 해외사례 및 동향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조세연에서 “해운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해운세제 개선방안” 발표한다. 현경연에선 “톤세제 논의동향 분석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발표한다.

톤세제는 2005년 도입 후 5년마다 연장되며 올해 12월 일몰 여부가 결정된다.

톤세제를 도입하는 주목적은 업황 변동이 심한 해운업에서 경영 안정성 및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것.

전세계 선대의 89%가 톤세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톤세제를 찬성하는 쪽은 한국 수출입 화물의 99.7%를 담당하는 해운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은 조세 감소 및 특정 업계에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다.

최근 톤세제와 관련, 해운협회는 기자단을 이끌고 톤세제를 처음 도입한 해운 선진국 네덜란드를 방문해 톤세제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각인(刻印)했다. 네덜란드 왕립선주협회 한 관계자는 “톤세제를 폐지하게 되면 자국 등록 선박들이 1년 아니 순식간에 타국으로 떠나버릴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언. 이 말 한마디가 톤세제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해운업계의 절박함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본다.

해운업계와 한국해운협회, 해양수산부가 톤세제 유지를 위해 단합돼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을 국회, 대통령실에선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