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김인현 교수는 13일 울진죽변수협과 동해시 천곡어촌계를 방문하여 어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울진죽변수협에서 개최된 정치망 어선 선주들과의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어선의 항법, 어선의 전복 방지를 위한 강의를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2월부터 5인 이상 작업장에도 적용됨에 따라, 한 척당 7~8명이 승선하는 정치망 어선의 경우에도 그 적용 대상이 되었다.

어선의 항해 방법과 관련 김 교수는 육상의 도로교통법과 같이 서로 왼쪽을 보도록 항해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입항하는 어선이 출항하는 어선을 피해야 한다는 점, 항구 내에서도 오른쪽에 붙어서 항해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작업을 위해 잠시 정선한 선박인 정류선은 해양안전심판원과 학계의 견해가 엇갈려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정류선도 피항선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복 사고와 관련해선 복원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이므로 어선의 높은 곳에 무게를 두지 말 것, 그리고 큰 파도는 측면이 아닌 앞에서 받을 것을 조언했다.

정치망 어선주들은 선원 인력 공급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수산계 고등학교에 정치망 어장 교과목을 넣자는 제안도 있었다. 김교수는 해운조합이 스스로 단기과정을 마련하여 내항해기사를 양성하는 것과 같이 어선주들도 수협중앙회와 상의하여 단기과정을 개설할 것을 고려하자고 했다. 20톤 이상 어선의 경우 해양수산부와 수협을 통해 쉽게 숙련된 인력이 공급되지만 20톤 미만의 경우 경력이 없는 인력이 주로 공급되어 이탈율이 높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선주들은 영세성과 조업 현실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1년에 1번 선주와 선장이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선주는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어선 선장과 선주의 관계에서, 선장이 선주보다도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이 관습인데, 중대재해처벌법상 선주가 선장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등의 제도 자체가 실행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어 울진지역 어촌계장 15명과의 모임에서 김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어선의 항법에 대해서 설명했다. 어촌계장들은 다양한 건의를 했다. 불법 해루질 방지와 관련해, 면허를 얻었다면 그 지역에서 관리하고 산출되는 자연산, 양식된 것 모두 어촌계의 소유라는 의견과 함께 2007년 자연산 어패류는 외부인 채취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과거와 같이 어촌계장의 허가가 없으면 마을 공동 어업구역에는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 해루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순현 경북정치망어장주연합회 회장, 김해성 경북 대게어업인 연합회 회장, 조학형 죽변수협조합장을 비롯해 40여명이 참석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동해시 수산업협동조합 소속 천곡 어촌계를 방문, 임재순 계장 등과 현황을 환담했다. 동해시 수협에는 4개의 어촌계가 있는데 그 중 천곡 어촌계는 16명의 어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업인들의 평균 연령이 70대로, 외국인 선원은 없다.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통하여 조업을 하는데 주로 연승으로 문어잡이를 한다. 임재순 계장은 인공어초 사업이 비용은 많이 들지만 어획량이 늘어 어민들의 소득을 증진시켜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에 정책분야 인재로 영입된 김교수가 전국의 바다 현장을 방문하여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제도개선에 기여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김 교수는 현장방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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