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류사업을 업으로 영위하는 동원로엑스(주)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2021.4.1.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74,908,411원/월)보다 낮은 금액(69,584,500원/월)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했다.

*동원로엑스(주)는 수급사업자에게 일반 하역과 컨테이너 하역을 2021.4.1.부터 2021.9.30.까지 위탁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 데 있다.

이에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주)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법 위반 내용]

가. 위반행위

□ 동원로엑스(주)는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2021.4.1.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74,908,411원/월) 보다 낮은 금액(69,584,500원/월)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ㅇ 동원로엑스(주)는 수급사업자와 이천 부발물류센터 버거킹 부문 하역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 시 제시된 최저입찰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재입찰** 및 추가협상***을 거쳐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 일반 하역과 컨테이너 하역으로 구분되는데, 일반 하역은 매일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며 실온 또는 저온창고에 분류·입고하고, 전국의 버거킹 매장별 박스에 발주 내용대로 상품을 준비하여 출고장소로 옮겨놓는 업무임. 컨테이너 하역은 물류의 수입 시기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버거킹 물류 중 수입되는 품목 관련 하차 업무임. 동원로엑스(주)는 수급사업자에게 일반 하역과 컨테이너 하역을 2021.4.1.부터 2021.9.30.까지 위탁하였음.

** (재입찰) 동원로엑스(주)는 1차 입찰에 참여하였던 4개 업체 중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3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1차 입찰에서는 ‘비교우위가 확실히 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최종 제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 (추가협상) 동원로엑스(주)는 재입찰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협상을 통해 1차 입찰 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견적서를 다시 제출받음

나. 위법성 판단

□ 동원로엑스(주)가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고, 동원로엑스(주)가 입찰참가업체에게 재입찰 가능성을 사전에 공지한 사실이 없었으며, 객관적·합리적인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않았음

[의의 및 기대효과]

□ 이번 조치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 회복 및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은 행위인 점에서 위법성이 큼

□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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