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사안전분야 최초의 국가전문자격증 도입에 따른 자격시험 개최

해양수산부는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을 3월 30일(토)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영도본원), △인천(인천해사고등학교), △목포(목포해양대학교)에서 각각 실시한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3급으로 구분된다.

「해상교통안전법」개정에 따라,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운반선 등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는 총 1,141명*이 접수하였으며, 1∼2급 응시자는 면접시험**까지 합격해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작년 시행한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서는 1,136명의 응시자 중 35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 △1급 : 150명, △2급 : 229명, △3급 : 762명 / ** 3급은 필기시험만 응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격제도 도입 초기인 올해에는 선사 등 지원을 위해 총 2회*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연수원 능력평가팀(051-620-5833/5851)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제2회:원서접수(3.11∼13)→필기(3.30)→합격발표(4.2) →면접(4.6) → 최종합격(4.8)

제3회:원서접수(7.23∼25)→필기(8.10)→합격발표(8.13)→면접(8.17)→최종합격(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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