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53억원 징수 계획

정부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여객선 안전운항 책임을 사업자에서 국가로 전환(2010년 해운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 대상 부과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해,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할 방침이다.

현재 공동운항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운항관리자 운영비용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여객운임액의 2.9%)하고 있다.

2019년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징수액은 55억원, 2022년 66억원 그리고 올해 계획은 53억원에 달한다.

한국해운조합 김근표 정책지원실장은 "연안해운업계의 숙원사업이 개선돼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한국해운조합
사진 제공:한국해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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